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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VC Forum]"AI 육성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규제철폐' 핵심"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부의장 "데이터 사용 개방, 지자체 기능 강화"

이영아 기자공개 2025-06-19 08:05:00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8일 16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한국은 규제 중심 낡은 법체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산업 육성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부의장(사진)은 18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 벤처 생태계 도약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025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Venture Capital Forum)'에서 세번째 연사로 나섰다. 그는 'AI시대, 스타트업 규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구 부의장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그간 우아한형제들, 직방, 컬리, 토스, 쏘카 등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들이 의장을 맡아왔지만 이들 대부분 외국 VC, 특히 알토스벤처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내 VC의 투자가 부족했던 배경에는 스타트업을 둘러싼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환경이 꼽히며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아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은 AI, 자율주행, 생성형 비디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범용인공지능모델(AGI) 관점에서 미국은 45개의 주목할 만한 모델이 있고, 중국은 15개가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전무하다.

규제 중심 낡은 법체계가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구 부의장은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AI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사용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데 반해 한국은 규제가 엄격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구 부의장은 "AI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확보는 한국에서 어려운 문제"라며 "개인 얼굴이 담긴 영상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스타트업은 기초 데이터 확보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산업이 처한 현실도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FSD)이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으며, 텍사스에서는 무감독 자율주행까지 시작됐다. 반면 한국은 시범운행조차 제한되고 있다. 도심에서의 데이터 수집도 개인정보 문제로 쉽지 않다. CCTV 영상조차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AI 기반 재난관리나 쓰레기통 진단 등도 막힌다.

헬스케어 분야도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는 "공공데이터 접근이 제한되고, 비대면 진료조차 금지돼 의료 AI가 발전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증 비대면 진료를 금지한 유일한 나라이며 비식별화된 의료 데이터조차 스타트업에 공유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신산업 혁신을 막고 있는 낡은 법률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구 부의장은 "정부는 중립적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부처의 기득권 보호 중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기존 법의 확장 적용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맞는 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은 50개 주가 각기 다른 법률로 기업들이 규제 우회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기초 지자체가 입법권이 없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구 부의장은 "VC 업계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모태펀드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펀드는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적 신산업 육성에 기여해야 하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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