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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중대재해기업, 대출·연기금투자 받기 어려워진다주금공 PF보증 제한되고 보험료는 할증…우수기업 정책금융 인센티브도

이재용 기자공개 2025-09-19 12:36:36

이 기사는 2025년 09월 17일 16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신용평가와 은행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제한되며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등의 상품에 대한 보험료가 올라간다.

상장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 관련 사실과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ESG 평가에도 반영된다.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이 골자다.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응해 금융부문은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은행권은 사망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욱 비중 있게 반영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추후 신용평가 항목 중 영업·경영위험의 배점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가 가능하도록 대출 약정에도 반영한다. 현재 6개 은행은 대출약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전 은행이 반영토록 했다. 다만 이미 실행한 일반 대출에 대한 회수는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 PF 보증 심사에도 반영된다.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패널티를 단계별로 확대한다. 기업평가 평점에서 일률적으로 5점 감점을 적용했으나 5~10점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최대 보증이 제한될 수도 있다.

3년 이내 내역과 동일유형 사고 반복 등의 중대재해 여부는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할증(최대 15%) 요소로 반영된다. 안정성 공인 인증 기업 등은 보험료가 5~10% 할인된다.

안전설비 신규투자 대출 금리우대(산은), 안전우수 인증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기은·신보) 신설 등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장 공시 규정 등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ESG 평가기관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평가에 반영·활용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도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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