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지주사 전환]지주사 맡은 김민성 전무, 계열분리까지 이어갈까호반건설·호반프라퍼티와 지분 정리 필요…'독립경영' 시일 걸릴 전망
김서영 기자공개 2025-09-24 07:29:46
[편집자주]
호반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신호탄을 쏜 건 호반산업이다. 호반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 대한전선의 기업가치가 상승하자 지주사 전환이 불가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열분리 등 다양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더벨은 호반그룹 지주사 전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고 향후 지배구조 변화를 전망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9월 23일 13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반그룹 지주사 전환 과업이 김상열 회장의 차남 김민성 전무에게 돌아갔다. 김 전무는 존속 지주사 '에이치비호반지주'부터 대한전선에 이르는 지배력을 구축하게 됐다. 김 회장의 세 자녀에 대한 승계 구도가 확립된 가운데 지주사 전환을 신호탄으로 계열분리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호반그룹 '첫 지주사' 이끌 차남 김민성 전무
오는 10월말을 기준일로 호반산업이 존속법인 '에이치비호반지주'와 신설법인 '호반산업'으로 단순 물적분할을 완료한다면 호반그룹 내에도 정식으로 지주사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 '에이치비호반지주→호반산업, 대한전선'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구축된다.
지배구조 정점에는 김 회장의 차남 김민성 전무가 있다. 김 전무는 호반산업 지분 4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물적분할 이후에도 김 전무의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존속법인이 지주사가 되고 신설법인이 호반산업 사명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김 전무는 호반그룹 사업 성장과 재편을 이끌고 시너지를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호반그룹의 승계 절차는 일찌감치 마무리됐다. 장남인 김대헌 사장이 호반건설을 중심으로, 차남인 김민성 전무는 호반산업을 중심으로 승계를 마쳤다. 장녀 김윤혜 사장이 호반프라퍼티를 맡으며 3축 체제가 이뤄졌다.

승계 구도가 확립되고 지주사 전환까지 결정하자 관련 업계에선 호반그룹의 넥스트 플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계가 마무리된 경우 계열분리를 통해 독립하는 수순을 밟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그룹에서 신세계와 제일제당이 계열분리해 나갔고,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가 떨어져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에 계열분리를 신청하고 주식소유 요건과 임원 겸임 관계,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주식소유 요건 충족이 먼저다. 구체적으로 모그룹과 분리대상 상장사의 상호 보유지분이 3%를 넘어선 안 된다. 분리대상 기업이 비상장사일 경우 모그룹 보유지분이 10% 미만이어야 한다. 반대로 분리대상 비상장사의 모그룹에 대한 보유주식이 15% 미만이어야 한다.
◇지주사 전환, 계열분리 '신호탄'일까
호반산업의 경우는 어떨까. 호반산업은 최대주주 김 전무 이외에 호반건설이 지분 11.4%, 호반프라퍼티가 4.7%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지분 구조는 지주사 전환 이후에도 유지된다. 에이치비호반지주는 비상장사로 계열분리를 위해선 양사의 지분이 10%를 넘어선 안 된다. 호반프라퍼티는 주식소유 요건을 충족하지만, 10%가 넘는 호반건설은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
반대로 김 전무가 보유한 지분도 해결해야 한다. 김 전무는 호반산업 이외에 호반프라퍼티 지분 20.6%를 쥐고 있다. 호반프라퍼티 역시 비상장사다. 주식소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김 전무는 호반프라퍼티 지분율을 15% 아래로 낮춰야 한다. 현재 지분율에서 5%포인트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
통상 계열분리를 위한 방법으로 지분 스와프도 활용된다. 다만 호반산업(지주사 전환 후 '에이치비호반지주')과 호반프라퍼티가 서로 지분을 보유한 케이스가 아니다. 개인인 김 전무가 호반프라퍼티 지분을 보유하고, 호반프라퍼티는 호반산업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김 전무가 호반프라퍼티 지분을, 호반프라퍼티가 호반산업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김 전무가 호반프라퍼티 지분을 매각해 확보한 자금으로 호반프라퍼티가 매각하는 호반산업 지분 4.7%를 매입한다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만약 김 전무가 호반프라퍼티가 보유한 호반산업 지분 전량을 사들인다면 지분율은 최대 46.7%까지 높아질 수 있다. 호반산업의 자사주가 42%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배력은 88.7%에 육박하게 된다.
지분 정리가 끝이 아니다. 임원 겸직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현재 호반산업 등기임원에는 김 전무 이외에 △김용일 대표이사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모친 우현희 호반문화재단 이사장 △염용섭 호반건설 상무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전무를 제외하고 모두 호반그룹 계열사에 적을 두고 있어 겸임 관계 해소도 필요하다.
아울러 호반산업 계열분리를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모그룹과 자금 거래 등이 일체 없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실제 호반산업이 계열분리를 마무리 짓기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걸로 업계는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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