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Policy Radar]보험사 '듀레이션갭' 규제받는다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 조절…과도한 건전성 부담 완화 및 체질 개선 유도

이재용 기자공개 2025-10-22 12:51:37

이 기사는 2025년 10월 20일 08: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한다. 갭이 일정 범위 이상 벌어지면 금리리스크 평가에서 4등급(취약) 이하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간 듀레이션갭은 지급여력비율 산정에 반영되는 등 간접적으로만 규제됐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의 속도는 늦추기로 했다. 특히 최종관찰만기는 2026~2035년 총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당초 2027년까지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일시에 과도한 건전성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시기 조정

금융위원회는 19일 할인율 현실화의 일환인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듀레이션갭 규제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선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10년에 걸쳐 확대한다.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그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에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종관찰만기는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를 의미한다.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 수준을 국고채 20년물 금리에서 국고채 30년물로 확대하는 게 할인율 현실화 방안이다. 구간을 30년으로 확대하면 할인율이 떨어지고 보험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당초 올해까지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다만 보험부채 할인율이 예상 이상의 하방 압력을 받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유예했다. 그럼에도 지급여력비율이 평균 19.3%포인트 하락하는 등 과도한 건전성 부담이 예상되자 속도를 더 늦추기로 했다.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금리변동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듀레이션갭 규제를 도입한다. 시장금리 하락이 보험사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관리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다. 듀레이션갭은 부채-자산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서 금리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듀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금리리스크 요인으로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반영되는 등 간접적으로만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 수준으로는 금리의 추세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듀레이션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듀레이션 및 듀레이션갭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한다. 갭이 일정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보험사 적기시정조치제도의 기준을 보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 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다.

규제도입 전에도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실태점검·밀착관리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약사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C레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엄격한 듀레이션갭 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