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우선 한국증권 조각투자 유통 컨소 참여 막판 저울질KRX·코스콤-NXT·뮤직카우 컨소시엄 중 한 곳 합류 유력
이시온 기자공개 2025-10-31 08:09:09
이 기사는 2025년 10월 29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전 참가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KRX)와 코스콤 컨소시엄 또는 넥스트레이드(NXT)와 뮤직카우 컨소시엄 중 한 곳에 합류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당초 한국증권은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사업에 무게를 두고, 2년 전 이미 자체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업계의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토큰증권 제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각투자 사업에 우선 발을 들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전 참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이달 말까지 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 초기인 만큼 유동성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대 2곳의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사업 인가전은 한국거래소(KRX)·코스콤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컨소시엄, 루센트블록·뮤직카우 컨소시엄, 신한·SK·LS증권의 '프로젝트펄스' 컨소시엄 등 4파전 양상을 띄고 있었다. 다만 프로젝트펄스 참여 증권사들이 해당 컨소시엄으로 인가를 신청하는 대신 KRX와 NXT 진영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인가전은 3파전으로 좁혀진 모양새다.
프로젝트펄스에 참여했던 한 증권사 관계자는 "프로젝트펄스와 관련한 추가 진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개별 증권사 단위로 이번 인가전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증권사들이 복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데 제한은 없지만, 기존 컨소시엄을 유지하면서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증권도 KRX와 NXT 두 거래소 컨소시엄 중 한 곳에 참여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국증권은 또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조각투자사 루센트블록에 2022년 전략적투자 등을 집행한 바 있으나 컨소시엄 참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증권 관계자는 "과거 루센트블록에 투자해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유통 플랫폼 컨소시엄과는 별개"라면서 "현재로선 거래소 두 곳 중 한 곳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RX는 장내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어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운영에서 안정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가장 많은 증권사 및 조각투자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모면에서도 대세감을 형성하고 있다.
뮤직카우와 손잡은 NXT컨소시엄이나 루센트블록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쌓은 서비스 노하우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인가 심사에서 증권사와 조각투자사 컨소시엄 구성 여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참여,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당초 한국증권은 토큰증권(ST)·조각투자 사업 내 유통보다는 발행 사업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2022년 루센트블록과 MOU를 맺고 전략적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2023년에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함께 '한국투자ST프렌즈' 컨소시엄을 구성해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했다.
다만 유통 플랫폼 인가전에 KRX와 NXT가 연이어 뛰어들었고, 다수 증권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서 업계 1위인 한국증권도 아예 손을 놓을 순 없는 상황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의 경우에도 제도화를 위해 전자증권법이 개정돼야 하는 등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토큰증권 제도화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조각투자 관련 사업에 우선 발을 들이기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현행 제도상 조각투자 역시 유통과 발행의 분리가 원칙이나 컨소시엄을 통한 유통 플랫폼 인가를 받더라도 발행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기존 전략을 크게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 플랫폼 인가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각 증권사가 30% 이상 출자하지 않으면 향후 발행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가 공모펀드 등을 발행할 수 없지만 자회사나 관계사로 자산운용사를 두고 관련 사업을 진행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컨소시엄의 경우 증권사들이 직접 유통 플랫폼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닌 별개 회사를 만들어 인가를 득하는 형태기 때문에 향후 발행 플랫폼을 영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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