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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신임 FIU 원장의 숙제는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AML 보완 시급…국제기준 이행 수준도 임기 내 진전해야

이재용 기자공개 2025-11-03 12:35:16

이 기사는 2025년 10월 30일 15: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선임됐다. 이 신임 원장은 금융위 내에서도 정통 엘리트 관료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번 이동으로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정책을 총괄해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원장의 당면 과제로는 가상자산 활용 자금세탁(ML) 위험 관리 등이 꼽힌다. 특히 제도화 논의에 불이 붙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제도 보완·정비가 요구된다. AML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국제기준 이행도 임기 내 진전시켜야 할 숙제다.

◇FIU 신임 원장에 조직 최고 엘리트 이형주

금융위는 29일 1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의 후임으로는 이형주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행시(재경직) 39회 수석으로 금융위 내에서도 정도를 따르는 인사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3월 상임위원으로 승진한 이후 이번 인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1972년생인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다트머스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과 금융정책과, 증권제도과, 혁신인사기획관실 등을 거쳐 금융위에서 상임위원에 오르기 전까지 서민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산업국장 등 요직을 모두 역임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 '트리플 크라운(금융정책과 주무서기관, 금융정책과장, 금융정책국장)'을 달성한 최고 엘리트다. 금정과는 금융위 조직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부서다. 주무서기관 자리가 엘리트 코스의 출발로 여겨질 정도다.

이 원장은 금융정보분석 관련 국내 단일 중앙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세계화·정보화로 국제 자금이동이 활발해지면서 AML과 CFT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금융정보분석원에도 요구되는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ML 위험 대응, 국제 사회 신인도 개선 등 현안 산적

그중에서도 가상자산이 촉발하는 ML 위험 완화가 현안 과제로 거론된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산업의 변화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비 등이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논의가 이뤄지면서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율체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ML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발 빠르게 대비책을 마련해 왔다. 반면 후발주자인 한국은 관련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관련 연구 용역 등을 진행했지만 대처를 더욱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박한 위험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신인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그의 임기 내 주요 과제다. AML 및 CFT 등의 국제기준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FATF 상호평가에서 한국은 최고등급인 '정규 후속점검'에 올라섰다. 그럼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


특히 AML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FATF의 국제기준(권고사항) 40개를 모두 이행해야만 한다. 한국은 마지막 상호평가인 2020년 4차 평가에서 8개 과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았으나 지금까지 개선된 건 한 건에 그친다. 상호평가 중 기술평가 부문의 이행 수준은 82.5%(40개 중 33개 달성)다.

일본은 2020년 제4차 평가 당시 우리나라보다 3개 많은 11개 항목에서 미이행등급인 부분이행(PC) 평가를 받았으나 매년 개선해 모두 제거했다. 같은 정규 후속점검 국가여도 상당한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런 격차를 줄이려면 2028년 3월에 시작되는 제5차 상호평가까지 관련 항목을 정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정비해야 할 항목(지난해 말 기준)은 테러 관련 정밀금융제재(TFS), 확산금융 TFS, 정치적 주요인물(PEPs), 비금융사업자(DNFBPs) 고객확인(CDD)·의심거래보고(STR)·감독, 법인투명성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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