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금감원, DB손보에 PF 리스크 관리 등 경영유의총 경영유의 6건, 개선사항 18건…구체적인 리스크 검토 절차 마련토록 주문
정태현 기자공개 2025-12-01 12:39:10
이 기사는 2025년 11월 27일 13: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 인수지침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관리에 대해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적절한 리스크 검토 절차 없이 장기 인수지침을 변경하고, PF와 같은 고위험 투자부문의 한도를 관리하는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장기손해보험 인수지침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금감원은 최근 DB손해보험에 경영유의 6건과 개선사항 18건을 전달했다. DB손보는 장기손해보험 인수지침 관련 내부통제와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DB손보의 내규 위임전결규정 중 인수지침 수립 관련 의사결정 권한자가 모호하게 구분됐다고 지적했다. 장기손해보험 계약 인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인수지침자의 전결권자가 혼재하는 등 의사결정 권한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평가다.
인수지침 변경 시행일 이후에 사후 결재가 이뤄지거나 결재 이전에 변경된 인수지침이 사내 전산시스템에 먼저 반영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2023년 인수지침 조정 품의 51건 중 31건(60.7%)이 시행일 당일에 결재하거나 사후 결재했다.
DB손보는 장기보험 계약 인수지침의 리스크관리에서도 미흡했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에서 들여다본 기간 중 전체 인수지침 조정 품의 209건 중 7건(3.4%)만 보험RM파트의 리스크 검토를 했다. 장기보험 공통인수지침상 계약 인수지침 제·개정 시 리스크관리를 위해 영업손익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리스크 검토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DB손보는 인수지침 수립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RM파트의 리스크 검토 필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검토 절차가 임의로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PF 선별, 한도 관리 절차 강화 필요
DB손보는 자산운용 부문에서도 리스크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브릿지론 대출, 해외 메자닌·지분 투자, 해외부동산 PF 등 고위험 투자부문을 선별해 한도를 관리하는 절차가 없다 보니 대내외 투자환경 급변 가능성에 취약하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DB손보의 부동산PF, 인프라, SOC 등의 내부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평가표상가감점도 지적했다. 판단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DB손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손실 등 부실 징후가 발생한 투자자산에 대해 사후실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투융자심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DB손보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도 손해보험협회 모범규준보다 느슨했다. 협회는 분양률이 60% 이상인 경우 '양호'로 평가하도록 정했지만, DB손보는 분양률이 엑시트 분양률 대비 30%포인트(p) 이상 낮은 상태가 9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경우 양호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엑시트 분양률은 대출 상환에 필요한 최소 분양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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