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무죄' 장현국 넥써쓰 대표, 사법리스크 사실상 '끝'위믹스 유동화 발언으로 기소, 재판부 "주가조작 의도 보이지 않아"
황선중 기자공개 2025-11-28 06:04:08
이 기사는 2025년 11월 27일 16: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위믹스' 유동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넥써쓰 대표(사진)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소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항소심 판결로 장 대표는 2년 넘게 이어졌던 사법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법원 "장현국 대표, 위메이드 기업가치 오히려 높여"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진행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장현국 대표)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려는 의도나 인식은 나타나지 않고 믿을 만하다"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위메이드도 무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가 2022년 1월 위믹스를 유동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의도적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해 놓고 실제로는 유동화를 진행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장 대표의 행위로 위믹스가 불투명한 유통량 문제에 휘말려 상장폐지됐고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모든 주장은 1심은 물론이고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믹스 가격만을 움직여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시나리오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나아가 오히려 장 대표가 위메이드의 기업가치를 높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위믹스를 처분해서 위메이드 가치가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얼마나 존재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그러한 일을 했다"면서 "객관적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판시했다.
◇2023년부터 수사·재판 받았지만 모두 무죄
이날 장 대표는 1심과 같은 검은 정장,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서울고법에 출석했다. 법원에 들어설 때까지는 옅은 미소를 보였지만 법정에서 재판부가 10분여간 선고 취지를 읊어나가자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부의 설명에 경청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후에도 엄숙한 표정을 유지했고 법정을 떠나서야 여유를 되찾았다.
장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셔서 이제는 일단락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개인적으로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재판부가 사건을 꼼꼼하게 보시고 더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부분에 특별히 감사하다"라고 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일이지만 어쩌면 오늘로써 이렇게 좋은 결과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할 일에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으니 더 힘 있게 파트너십과 코인 상장, 라이선스 받는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주들을 향해서는 "올해 1월 넥써쓰에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경영이 가능하느냐'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됐다"면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은 없어졌으니 정말 긍정적으로 약속한 것들, 계획한 것들을 잘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23년 5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이후 2년 6개월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렸다.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 이후로는 1년 3개월 동안 재판에만 9차례 출석했다. 하지만 이번에 항소심마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장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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