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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정부, 초국가 범죄 대상 첫 '독자제재' 단행동남아 범죄 관여 132개 단체, 개인 15명 조치…자산 동결, 금융거래제한, 입국금지

이재용 기자공개 2025-12-01 12:39:50

이 기사는 2025년 11월 27일 16: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온라인 조직범죄에 관여한 단체 132곳과 개인 1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국민 대상 스캠사기, 유인·감금 등 동남아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정부의 첫 번째 독자제재 조치다.

제재 대상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동남아 초국가 범죄 직·접 관여자 제재…단일 최대 규모

정부는 27일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 개인·단체가 포함됐다.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포함된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한국인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과 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범부처 총력 대응…추가 제재 식별·지정 계획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정부 최초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한국이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외에서 이미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참석해 동남아·메콩 지역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초국가 범죄가 차단되도록 FATF의 전략적이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은행 등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및 초국가 범죄 의심거래 보고 수위도 강화했다. 의심거래가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해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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