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n차 PG' 난립에 금감원 새 가이드라인 도입전자금융 결제리스크 관리 착수…상위 PG사, 하위 PG사 재무건전성 평가 의무화
김보겸 기자공개 2025-12-02 12:52:18
이 기사는 2025년 12월 01일 17: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온라인 결제시장을 중심으로 전자금융 산업이 빠르게 팽창하는 가운데 하위 PG사(n차 PG)의 부실 및 불법 거래로 인한 결제 리스크가 구조적 위험으로 떠오르면서다.앞으로 상위 PG사와 선불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재무건전성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정산자금 관리와 불법거래 연루 여부 등도 의무로 평가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결제위험을 시장 참여자 스스로 평가하고 계약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상위 PG사 및 선불업자는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재무 상황 △정산자금 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근 1년 동안의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평가 내역은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 계약 기간 중에는 정기적으로 하위 PG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문제를 발견하면 시정요구에 나서야 한다. 심각할 경우 계약 중도해지까지 가능하다.
상위 PG사는 하위 PG사에 대한 자료요구 및 조사 권한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정산내역 및 재무자료를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는 하위 PG 같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소규모 신생 전자금융업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올 6월 말 기준 자본금 및 유동성 등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못한 전자금융사는 38개사로 전년 말보다 10개 증가했다. 이 중 6개사는 등록 1년 미만인 신규 회사다.
기준을 지키지 못한 전자금융사의 평균 매출액도 전체 평균의 12분의 1 수준인 21억원에 그쳤다. PG 잔액은 전체의 0.5%인 500억원, 선불 잔액은 전체의 8.2%인 3900억원에 그쳤다.
특히 하위 PG는 정산 안정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금감원의 진단이다.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통상 1차 PG와 바로 계약하기 어려워 1차 PG가 다시 하위 PG사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일반화됐다.
이로 인해 업계에선 수수료 중복 부담 및 하위 PG의 재무 부실로 인한 정산 지연, 불법 및 유령 PG의 결제대행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하위 PG와 계약할 때 등록 여부 확인 정도만 의무화하고 있어 규율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위 PG사가 하위 PG사의 결제리스크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계약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에도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2026년 1월부터 PG 정산금을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메프 파산 등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 지연 사례가 누적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산자금 외부관리에 이어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상위 PG사의 리스크 관리역량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방식이 과태료나 금전 배상으로 해결되는 전통적인 금융사고와 달리 PG사고는 정산 지연 및 정산 불능 같은 구조적 피해를 유발한다"라며 "가이드라인을 통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내달 5일 전면 시행한다. 금감원은 업계에 가이드라인이 안착하도록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한 표준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준수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 및 감독규제 강화 등 법적 근거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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