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매듭…"오류 아닌 회계정책 변경"K-IFRS 질의회신 통해 일탈 중단키로…재무제표 재작성, 감리 가능성도 일축
정태현 기자공개 2025-12-02 12:52:29
이 기사는 2025년 12월 01일 19: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 논란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국제회계기준(K-IFRS) 원칙대로 회계처리를 정상화하되 과거 재무제표를 회계오류로 보거나 전면 재작성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삼성생명을 비롯한 유배당보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정책 변경'으로 정리했다. 그간 시민단체 측에서 주장한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과 감리 착수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앞으로는 감독과 건전성 체계를 보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점쳐진다.
◇연석회의서 일탈회계 원칙 복귀 결론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일 오후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유배당보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일탈회계)와 관련한 K-IFRS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를 확정했다. 유배당 계약자지분조정을 일탈회계로 인정해 오던 현재 방식을 2025년 결산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3년 전 허용된 예외를 거둬들이는 결정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당시 일탈회계를 적용한 판단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여건이 과거와 다르기에 그에 맞는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일탈회계는 경영진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일탈회계 적용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다면 타당한 회계처리"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건 과거 잘못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 수정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계기준을 위반한 게 아니기에 심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석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금융위원회와도 전반적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와의 이견은 없다"며 "특이한 상황이나 급변하는 상황은 없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회계 재작성 필요없다"…삼성생명 '회계 위반' 낙인도 면피
이번 질의회신으로 삼성생명을 둘러싼 일탈 회계 논쟁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특히 시민단체 중심으로 제기돼 온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당국이 과거 회계처리를 회계기준 위반이나 오류로 보지 않고 별도 감리·제재 계획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논란의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삼성생명으로선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낙인을 피하게 됐다. 보험부채·자본 구조, 유배당 계약자 몫 인식 방식 변화에 대응하는 재무와 자산·부채관리(ALM)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건 새로운 과제다. 유배당 계약자 몫이 보험계약부채 안에서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 자본완충력, 배당 정책, 중장기 자산운용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앞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매각차익에 따른 배당 재원은 더 이상 부채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에 표기할 수 없게 됐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부채로 표기해야 하고 매각 계획이 없다면 보유 지분의 미실현 이익은 회계 원칙상 자본 항목으로 기재돼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일탈회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앞으론 기본자본비율과 같은 건전성 지표와 관련 감독 규정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절차가 따를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 배당은 기초서류, 관련 법규 등에 근거해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하는 것"이라며 "일탈회계 중단 시 회계상 표시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자보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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