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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상대로 이긴 위메이드, '미르' 수익 지켜냈다중국 수익금 배분 소송에서 최종 승리, 오랜 소송전 '마침표' 앞둬

황선중 기자공개 2025-12-15 10:22:59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2일 18: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시리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액토즈소프트에 추가로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던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씻어낸 것이다.

나아가 20년 넘게 이어졌던 액토즈소프트와의 오랜 소송전이 차츰 마침표를 향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핵심 캐시카우의 저작권 분쟁이 해소되고 있는 만큼 기업가치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7월 서울고법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2017년부터 8년가량 이어진 오랜 소송전이 끝난 것이다.

사건의 중심엔 국내 1세대 MMORPG로 꼽히는 미르의전설 시리즈가 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 저작권을 보유한 게임이다. 특히 2편과 3편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어 중국 내 수익금 배분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애초 양사가 합의한 수익금 분배 비율은 위메이드 70~80%, 액토즈소프트 20~30%였다. 위메이드 창업주인 박관호 대표가 게임 개발에 더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위메이드에 유리하게 수익금 분배 비율이 정해졌다.

하지만 2017년 미르의전설 IP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게임이 하나둘 등장하면서 법적 분쟁에 붙이 붙었다. 박 대표가 개발한 미르의전설 시리즈는 PC게임인 만큼 모바일게임의 경우에는 수익금 분배 비율을 50%씩 해야 한다는 것이 액토즈소프트의 논리였다.

하지만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전설 저작권을 인정하면서도 수익금 분배 비율은 과거에 정한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가 맞다고 판단했다. 액토즈소프트는 항소를 거듭했으나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최근 들어 위메이드는 20년 넘게 이어졌던 액토즈소프트와의 오랜 소송 리스크를 하나씩 해소하고 있다. 그간 법적분쟁 장기화로 소송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감소는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 손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피해도 입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매출을 책임지는 핵심 게임이 저작권 분쟁을 겪는 상태라면 투자자 유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8월 미르의전설2·3 중국 지역 라이선스 사업권을 넘기는 대가로 매년 1000억원 받는 조건으로 액토즈소프트와 합의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불씨를 제거했다. 현재는 과거부터 이어진 법적분쟁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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