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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투자파트너스, '업무정지' 처분…VC 말소 기로하우스 주요 인력 잠적, 보고의무 위반…내년 청문회 거쳐 심사 전망

이영아 기자공개 2025-12-16 08:03:25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5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투자파트너스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우스 주요 인력이 모두 잠적한 상태로 보고의무를 어긴 것이 주요 원인이다. 향후 벤처투자회사 라이선스 말소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대한투자파트너스는 중기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한은 내년 6월9일까지다.

업무정지 원인은 보고의무 위반이다. 중기부가 올해 4월 같은 사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중기부는 벤처투자회사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 및 검사하거나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대한투자파트너스 주요 인력은 잠적 상태로 파악된다. 중기부에 정기적으로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하지만 관련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1차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받는다. 유한책임출자자(LP)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페널티를 받게 된다. 만일 이 기간에도 경영 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벤처투자회사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한다.

대한투자파트너스는 1차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해 2차 시정명령을 받게됐다. 향후 6개월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VC 라이선스를 말소당하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면 시정 명령을 요청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시정명령을 부여하고,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을 땐 등록취소 사항인 건 맞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정명령 기한 동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투자파트너스는 지난 2016년 설립됐다. 대한제강이 자본금을 100% 출자해 설립됐다. 다만 지난 2019년 대한제강이 경남벤처투자를 새롭게 설립하면서 손바뀜이 이뤄졌다. 올해 기준 최대 주주는 에스에프씨인베스트먼트로 지분율 80%를 들고 있다.

대한투자파트너스는 설립 초기 세컨더리 전문 VC 표방했다. 하지만 운용자산(AUM) 및 투자실적 확대가 예상보다 더뎠다. 경영 실적도 적자가 지속되면서 손바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후에도 펀드레이징이 순조롭게 이뤄지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벨은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대한투자파트너스로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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