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건설사 PF보증 '유명무실' 올해 1건..관리형신탁 보증 대상 제외 등 기준 엄격해
이승우 기자공개 2011-12-29 15:02:38
이 기사는 2011년 12월 29일 15: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상품 중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보증을 해줄 수 있는 건설사 기준이 높은데다 안전한 방식으로 인식, 최근 주를 이루고 있는 관리형 토지신탁은 내부 규정상 보증이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같은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최근 적극적으로 보증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건설사 PF 신규 보증 실적이 1건, 1080억원이라고 밝혔다. 반도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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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609억원)에 비해 늘었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아직 못 미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의 실적 역시 과거 승인이 났던 것에 대한 집행이었을 뿐 신규 집행은 3년만에 처음이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승인과 집행까지의 시간이 길다는 뜻이기도 하다.
PF 보증은 사업을 주도하는 건설사를 대신해 시행사에 보증을 서는 것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어려운 건설사에게는 필수적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에서도 중견 건설사 지원을 위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장 위주로 PF 보증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신용등급이 BB+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대출 금융기관이 1금융권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출자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사업 계획 승인은 필수고 보증 대상 사업지는 공공택지가 100세대 서울시는 200세대 경기도·광역시는 300세대 기타지역은 400세대 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만 가능하다. 시공사는 시공 능력평가 200위 이내여야 한다. 또 한 시행사나 개별 특수목적회사(SPC)가 해당 PF 사업외 다른 사업을 병행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다른 PF 사업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장 큰 이유는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이 제외되기 때문.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면서 신탁사가 시행사가 되는 관리형 토지신탁은 규정상 보증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자금 차입을 해서 보증을 받는 곳은 기존 시행사인데 형식적인 시행사는 신탁사가 되면서 보증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PF 보증은 직접 시행을 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는 시행사에게만 보증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 토지 신탁 대비 관리형 토지신탁이 훨씬 더 안전한 PF 개발 방식으로 인식되는데 주금공의 규정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대주보는 올해 16건 1조366억원 규모의 보증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1건 3760억원, 2009년에는 4건 12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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