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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PF보증에 '관리형신탁' 포함 검토 공사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와 협의

이승우 기자공개 2012-01-02 09:06:32

이 기사는 2012년 01월 02일 09: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내부 규정상 보증이 불가능한 관리형토지신탁 PF 사업을 보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금공이 PF 보증 대상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시행사가 신탁사에 사업을 신탁하더라도 기존 시행사를 주택사업자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주금공은 그동안 자금 차입처와 시행사가 동일한 사업에만 PF 보증을 해왔다. 이 때문에 관리형 토지신탁 PF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못했다. 자금 차입을 해서 보증을 받는 곳은 기존 시행사인데 형식적인 시행사는 신탁사가 되면서 보증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관리형 토지신탁 PF 사업이 최근 급증하면서 주금공의 보증 업무가 제한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PF 보증은 올해 1건, 108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609억원, 2009년에는 412억원 수준이었다.

주금공 관계자는 "관리형 토지신탁을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이 저조한 PF 보증 실적의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보증 대상 확대를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으나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대한주택보증에서도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개인 보증에 치중하고 있는 주금공까지 적극 가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2.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PF 보증 확대안'에 주금공을 빼고 대한주택보증만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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