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1월 05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이 중견 건설사들에게 '일석이조'의 혜택을 주고 있다. 보증을 받으면서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 우발채무 부담도 덜어낼 수 있다.이같은 장점으로 2005년 도입된 이 상품(집단중도금 보증제도)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견 이하 건설사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일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집단중도금 보증 실적이 9조7800억원이라고 밝혔다. 2010년 4조9098억원에 비해 두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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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 집단대출 연대보증에 나섰던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부실해지면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은행권에서 적극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시공사 보증만 있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었지만 건설업계와 금융권의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공사의 보증 상품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유인이 많다. 최근 중도금·잔금 무이자 혜택이 확산, 집단대출 금융 비용이 수분양자에서 건설사로 전가된 상황에서 금융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경우 최대 1.00% 수준까지 금리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0.17~0.25%)를 능가하는 금리 절감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중견 A 건설사는 최근 시중은행으로부터 집단대출 금리로 양도성예금증서(CD)+0.95%포인트를 제시받았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가산금리는 최대 2.00%포인트 근처였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우발채무 부담도 덜어낼 수 있다. 집단대출 보증을 받을 경우 건설사는 연대보증 의무가 제거, 우발부채로 아예 잡을 필요가 없어진다. 또 중도금 유입의 적시성이 확보돼 자금 운용을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수분양자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미지불하게 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우선 분양대금을 건설사에 지급하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집단대출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시 각 사별 기준에 따라 부채에 일부 반영하게 되지만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을 경우 우발부채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견 건설사들은 이 보증 상품을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입된 지가 얼마되지 않은데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시장 환경이 변함에 따라 집단대출 보증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아닌 정상 회사여야 한다. 사업장 별 건설세대수 20세대 이상 대한주택보증의 분양(시공) 보증서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시공보증서를 받은 사업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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