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5월 02일 16: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풍림산업이 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풍림산업 관계자는 이날 "막판까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농협과 국민은행 등의 PF 대주단의 지원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으나 채권단 협상 결렬로 최종부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풍림산업은 지난달 30일 우리은행 등에 지급 제시된 430억원 가량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최종부도 시한인 2일 은행 영업시간까지 채권단이 자금 지원에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법정관리라는 막다른 선택을 했다.
인천 청라 PF사업장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은 이날 풍림산업과 시행사인 일주건설의 공사비 책정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풍림산업은 PF 대주단 대출이 막히자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채권자에 매달렸지만 하루 만에 807억원의 긴급자금을 수혈받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하루만에 신규자금 지원 결정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대로 농협과 국민은행이 나섰어야 하는데 결국엔 일이 틀어지고 말았다"고 전했다.
풍림산업은 인천 청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 풍림 아이원 PF 사업장의 분양대금계좌에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금경색에 빠졌다. 특히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대출만기가 오는 6월이지만 대출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분양수입금 계좌에서 대출원금 700억원을 제외한 자금에 대해서만 인출을 허용했다. 현재 PF 사업장 분양수입금계좌에는 440억원의 자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채권은행 자율의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했으나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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