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채권단, 농협-국민銀에 법정소송 움직임 “워크아웃 플랜 약정 위반”…국민은행 “시행사-시공사 갈등이 원인"
길진홍 기자공개 2012-05-02 18:59:53
이 기사는 2012년 05월 02일 18: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풍림산업 주채권자들이 농협과 국민은행에 부당이익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농협과 국민은행이 제 때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풍림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고, 이에 따라 채권 손실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채권단 관계자는 2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공사비 지급을 결의했으나 정상적인 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신규자금을 지원한 주채권자의 손실폭이 확대됐다"며 "인천 청라와 당진 신평 PF 대주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에 따르면 풍림산업이 전월 지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공사비는 워크아웃 플랜 약정에 의해 해당 대주단이 당월 지급하기로 돼 있으나 농협과 국민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채권금융기관협의를 열고 국민은행과 농협에 모두 807억원의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430억원의 전자어음 만기일을 넘긴 풍림산업은 최종부도 위기 앞에서 법정관리라는 막다른 선택을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풍림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PF 사업장 때문"이라며 "주채권자들이 신규자금을 지원해 사업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와서 공사비 지출을 거부하는 것은 도덕적해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초 준공한 대전 석봉동의 경우 우리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이 모두 1053억원의 공사비를 지원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풍림산업은 워크아웃 기간 동안 주채권자로부터 17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았다. 채권단은 신규 자금의 대부분이 PF 사업장 준공을 위한 공사 선투입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질차주인 시행사가 풍림산업과 공사비 책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자금 인출이 지연됐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주단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차주(시행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분양수입계좌를 지킬 책임이 있다"며 "국민은행과 농협이 자금 지원을 거부해 풍림산업을 법정관리로 몰아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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