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美 '특허사냥꾼'에 피소 카나텔로社 "특허권 침해" 제소..테크윈 "특허침해 아니다"
김장환 기자공개 2013-03-12 15:26:43
이 기사는 2013년 03월 12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테크윈이 폐쇄회로영상(CCTV) 특허권 침해 혐의로 미국 법원에 피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은 카나텔로(Canatelo,LLC)사로 현지 CCTV 업체들 사이에 소위 '특허사냥꾼'으로 불리는 업체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테크윈은 미국계 CCTV 영상 분석 관련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카나텔로사로부터 지난달 5일 제소를 당했다. 소장이 제출된 곳은 미국 푸에르토리코 지방법원(D.C.PuertoRico)으로, 카나텔로는 삼성테크윈이 지난해 출시한 일부 제품에서 사용된 영상 기술이 자사가 보유한 비디오 기반 감시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냈다.
현재 카나텔로가 문제 삼고 있는 제품은 삼성테크윈이 시판 중인 CCTV SNB-7002 모델이다. 최대 Full HD급 이상 3Mega Pixel까지 지원하는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전방 움직임 자동 인지 시스템이 적용된 최첨단 장비다. 카나텔로는 해당 제품에 적용된 인지 센서 기술이 자사의 특허 기술임에도 삼성테크윈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카나텔로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삼성테크윈 외에 파나소닉, 쉰들러, 로버트 보쉬, 로지텍 등 총 16개 현지 업체들을 이날 함께 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내놓은 제품들에서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 감시시스템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US7310111, US6476858)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카나텔로가 다수의 영상기술 특허권을 토대로 미국 현지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일명 '특허괴물'이라는 점에서 삼성테크윈이 향후 상당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카나텔로가 제출한 소장에 배상 가액이 기재된 상태는 아니지만, 패소할 경우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제품 숫자만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삼성테크윈은 해당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직접 개발한 기술이며,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의 진행 상황을 봐서 합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카나텔로가 특허사냥꾼 업체라는 점에서 승소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따라서다.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특허침해 없이 우리 고유의 기술력을 적용했고 그동안 판매된 제품에 기술료를 지불하더라도 몇백만 원대 배상금에 불과할 것"이라며 "상대방(카나텔로)이 다수의 특허권으로 수익을 내는 소위 '특허괴물'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상황을 봐서 (합의 등)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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