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코레일 "건설사 지분별 시공권 보장 어렵다" 민간 수용 여부 고심..GS건설 등 대형사 공사입찰 불리

길진홍 기자공개 2013-03-20 18:31:40

이 기사는 2013년 03월 20일 18: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가 드림허브 건설출자사에 지분별로 시공권을 보장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등의 건설출자사들은 이날 오후 3시 김복환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을 찾아가 코레일이 보장한 20%의 공사물량을 출자지분별로 건설사들에게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스트앤피(Cost-Fee) 방식의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비 외에 수익을 보장,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일종의 독소조항"이라며 "건설출자사간에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사 발주를 변경해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코레일은 자본출자 규모가 미미한 건설출자사들이 10조 원의 시공물량 가운데 2조 원을 보장받고, 발주자가 추가 발생하는 비용까지 사후에 정산하는 코스트앤피 계약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공사비를 떨어뜨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사간 내에서도 경쟁 입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수권자본금을 5조 원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건설사들에게 출자를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삼성물산 등을 대신해 대표건설사를 맡겠다는 건설출자사가 나서면 자본증자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건설출자사들은 용산개발 정상화 방안 수용을 놓고 적잖은 고민을 하게 됐다. GS건설 등의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제한경쟁 입찰이 도입되면 중소건설사에 원가경쟁에서 밀려 일감확보에 어려움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출자사를 비롯한 재무적투자자, 전략적투자자 등의 드림허브 29개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22일 합의서한을 보내오면 다음주 내부 논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