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김앤장 가세..대형로펌 '별들의 전쟁' 대성산업-태평양 vs 채권단-광장..대법원 심리 촉각

길진홍 기자공개 2013-07-11 10:18:15

이 기사는 2013년 07월 09일 0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성산업과 채권단간 브릿지론 상환 분쟁은 치열한 법률 대리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측 모두 국내 쟁쟁한 로펌(법무법인)을 변호인단으로 내세우고 소송에 임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전적 손실이 적지 않은 만큼 소송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1000억 원 가까운 채권을 떠안을 경우 어느 쪽이든 정상적인 기업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로펌간 자존심 싸움도 치열하다. 핵심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PF 대출 실행조건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재판부가 원심과 항고심에서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고참급 핵심 변호사 구성..전관출신 배치

이번 소송에서 대성산업은 태평양에, 채권단은 광장에 법률대리를 맡겼다. 이들 법무법인의 내로라는 변호사들이 모두 총출동했다. 양측의 변호인단 14명 가운데 파트너급이 9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은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출신 변호사이다.

지난 소송에서 대성산업을 대리한 태평양은 강용현 업무집행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가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다. 강 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1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작년까지 태평양 기업소송중재 그룹에서 민사팀을 총괄했다. 그는 올 초 삼성가(家) 재산분할 소송 1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 변호인단으로 참여해 승소를 이끌어 냈다.

강 변호사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조정래 변호사(27기)는 증권·금융 전문 변호사로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자본시잠 및 금융투자에 관한법률 개정 태스크포스팀'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밖에 태평양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출신인 이동신 변호사(18기)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범현 변호사(30기)가 뛰고 있다.

광장은 금융위기 후 키코 소송으로 유명세를 탄 고원석 변호사(15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고 변호사는 충주지원장 출신으로 2010년 환헤지 상품인 키코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의 소송에서 은행을 대리해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작년에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변론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어 SOC를 비롯한 부동산개발사업 프로젝트금융 전문인 양진욱 변호사(27기)와 서울행정법원 출신 송평근 변호사(19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성산업, 김앤장 추가 선임..법원 판결 늘어질 수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일단 광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지난 5월 항고심 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채권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채권단이 주장한대로 사업부지 매입과 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등으로 대성산업의 채권 양수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승소한 태평양은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이후 법정공방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합류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이다. 대성산업은 항고심 패소 직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고,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후 채권단 쪽으로 기울던 분위기가 급반전 됐다.

채권단은 맨판워를 자랑하는 김앤장의 합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법리적으로 전혀 밀릴 게 없다고 보고 있지만 스타급 변호인단이 추가로 꾸려지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새로 꾸려진 변호인단은 이재홍 김앤장 변호사(10기)가 이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30년 가까이 판사생활을 하다가 2001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현직 시절 2007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실형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올 초에는 변호사 신분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라저축은행의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가 아닌 항소심의 법적인 판단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는 만큼 이전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며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대법원 심리가 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