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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도이치파이낸셜 여신전문회사 등록 시설대여·할부금융업 가능···자본금 210억

김동희 기자공개 2013-07-22 23:14:55

이 기사는 2013년 07월 22일 13: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도이치파이낸셜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을 승인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도이치파이낸셜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신청에 대해 여신금융업법 제7조 제2항, 제69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이치파이낸셜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

도이치파이낸셜의 설립일은 지난 6월 5일로 자본금은 210억 원이다. 최대주주는 BMW공실딜러인 도이치모터스로 지분율은 85.71%다.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6월 자동차 금융사업 진출을 위해 코스톤아시아와 동양인베스트먼트가 공동 설립한 타이코 사모투자회사(PEF)로부터 139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타이코 PEF는 2011년 발행한 신주인수권(BW) 행사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4%(327만 588주)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행사가는 주당 425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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