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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없는 청라국제타운 개발사업 결국 무산되나 FI, 내달 28일까지 풋옵션 행사 가능..CI 자금부담 불가피

이효범 기자공개 2013-10-07 10:43:04

이 기사는 2013년 10월 01일 09: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의 민간출자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정상화를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업협약 해지를 미뤘던 9월 말까지 LH와 민간출자사가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사업 무산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LH 관계자는 1일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지 사유를 치유하라는 목적으로 9월 말까지 사업협약 해지를 미뤘다"며 "하지만 민간출자사와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초 LH는 9월 30일까지 토지매입대금 6100억 원 및 협약이행보증금 660억 원(잔여분) 납입, 사업조정안 수용 등 사업협약 해지 사유를 치유하지 않을 경우 사업 무산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민간출자사에게 전달했다.

LH와 민간출자사는 8월과 9월에 걸쳐 재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간출자사는 지난 6월 LH에게 제출한 사업협약변경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토지매입대금과 협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1000가구)과 단독주택(150가구) 개발을 기존 계획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대금을 2000억 원 가량 낮출 수 있다.

협약이행보증금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협약은 금전금액에 대한 계약사항이 아니므로 LH의 재량에 따라 협약이행보증금 면제도 가능하다는게 민간출자사의 설명이다.

건설출자사(CI) 관계자는 "LH와 사업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토지매입대금과 협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며 "향후 LH의 판단에 따라 사업협약 해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LH는 자본금 축소와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 지식산업센터 허용 등을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의 사업협약 변경은 힘들다는 주장이다.

LH 관계자는 "민간출자사들이 사업정상화를 위해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조만간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논의를 거쳐 사업협약 해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무적출자사(FI)의 풋옵션 행사로 인한 건설출자사의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재무적출자사인 팬지아(Pangaea Bluehill B.V.)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지난 28일부터 보유한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풋옵션 행사기간은 내달 28일까지 1개월 간이다. 매각가격은 총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내에 풋옵션을 행사하면 건설출자사는 12월 말까지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9개 건설출자사들은 재무적출자사로 참여한 씨엔인터유한회사와 마운틴블루유한회사가 풋옵션을 행사한 주식 1370만6700주를 2044억 원의 가격에 매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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