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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자문, 법원에 피씨디렉트 임시주총 개최 신청 스틸자문 "피씨디렉트 법원 기망"

박제언 기자공개 2013-10-01 14:26:12

이 기사는 2013년 10월 01일 13: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PC유통업체 피씨디렉트가 소액주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청받았다. 이를 요청한 소액주주는 피씨디렉트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하는 스틸투자자문의 우호지분을 쥐고 있다. 스틸투자자문측은 피씨디렉트 경영진이 임시주총을 현 경영진의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 미룬다고 판단한다.

1일 스틸투자자문에 따르면 피씨디렉트의 소액주주인 신성훈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씨디렉트의 임시주총을 요청하는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했다.

신성훈 주주는 지난 6월 같은 취지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피씨디렉트가 법원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후 피씨디렉트는 10월 1일 서울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할 것이라 공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피씨디렉트는 스틸투자자문측에서 올린 임시주총 안건 중 이사·감사진 선임에서 상근·비상근 등의 이사 구분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임시주총을 연기했다. 정확한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채 "이사 구분에 관한 의견을 들은 다음 답신을 받는 대로 주주총회의 일정 등을 재차 확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추후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스틸투자자문측은 즉시 임시주총의 안건으로 추천한 이사진의 이사 구분을 한 서류를 피씨디렉트에 송달했다. 하지만 피씨디렉트에서는 10여일이 지났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스틸투자자문측이 다시 법원에 피씨디렉트의 임시주총 개최를 신청한 이유다.

신성훈 주주는 법원에 제출한 주총허가 신청서에서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사건의 경우 회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고 하면, 그 임시주총이 개최될 때까지는 인용, 기각결정을 유보한 채 보류함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피씨디렉트를 믿고 기각해버리자, 회사는 임시주총을 계속 지연하며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틸투자자문측은 "신성훈 주주를 포함해 스틸투자자문은 피씨디렉트의 지분을 40% 넘게 보유해 피씨디렉트 현 경영진에 매우 위협적인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주총에서 스틸투자자문이 올린 일부 안건이 통과되리라 예상하고, 회사 경영진들은 주식 매집 또는 그들의 편에 서 줄 수 있는 협조자를 구하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유상증자에서 17.8%를 우선배정 받는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주총회를 개최하려 시도한다고 스틸투자자문은 지적했다.

권용일 스틸투자자문 대표는 "피씨디렉트의 임시주총 지연은 법원을 기망하는 행태"라며 "법원에서 임시주총을 신속히 개최하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주총의 의장 역시 스틸투자자문측이 지정하는 자 중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스틸투자자문은 특별관계자 등을 포함해 피씨디렉트의 지분을 41.63%(160만 5826주)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스틸투자자문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피씨디렉트 유상증자에 배정받은 지분 모두를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율 희석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반면, 경영권 분쟁 대상자인 서대식 피씨디렉트 대표의 피씨디렉트 지분율은 27.53%(106만 2000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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