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 채권단, 성복지구 소송 지연 ‘속앓이’ 내년 보증채무 이행 청구권 행사 가능..워크아웃 길어질 수도
이효범 기자공개 2013-11-15 11:30:26
이 기사는 2013년 11월 14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려개발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채권단이 용인 성복지구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 시행사의 기반시설부담금 소송 지연 탓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워크아웃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인 성복지구 PF 개발사업 시행사인 제니스건설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제니스건설은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제니스건설 관계자는 "유사한 사건들의 판결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연이어 내려지면서 순서상 이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고려개발의 워크아웃에 주요한 사안이다. 고려개발의 PF 대출 잔액 4149억 원 가운데 3600억 원이 성복지구와 관련된 우발채무이기 때문이다. 고려개발이 보증한 제니스건설의 채무는 2400억 원에 달한다.
채권단은 당초 이번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성을 판단해 고려개발의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 및 발생이자에 관한 청구권 행사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고려개발 채권단 관계자는 "부담금 소송 판결에 따라 용인 성복지구 PF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 등 다른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판결이 올해를 넘겨 대출은행이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게 되면 고려개발은 시행사 채무를 대위변제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우발채무를 주채무로 전환함에 따라 워크아웃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다만 고려개발은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채무유예 기간 이후 곧바로 보증채무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개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채무이행을 요구하게 되면 서로 손실만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채무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려개발은 지난 2011년 11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해 같은해 12월 12일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이듬해 3월 16일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금융조건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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