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12월 18일 18: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단이 고려개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한을 2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려개발은 18일 채권단과 맺은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의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농협을 포함한 12개 채권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을 2년 연장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채권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년으로 합의한 기한을 단축 혹은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를 달았다.
고려개발의 채무에 대한 채권단의 청구권 행사도 2년간 유예됐다. 채권회수보다 고려개발 경영정상화가 급선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은 지난해 3월 고려개발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및 발생이자에 관한 청구권 행사를 올 연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
채권단은 고려개발이 채무보증한 용인 성복지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인 제니스건설의 기반시설부담금 소송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11월부터 워크아웃 기한 연장을 추진해왔다. 고려개발이 분담금을 떠안게 될 경우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려개발 관계자는 "금리 등 기존 약정에서 큰 변화 없이 워크아웃 기한을 2년 간 연장했다 "며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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