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조특법 불발시 4Q 적자전환 조특법 미 통과 상황서 28일 지방銀 분할결정..세금 6500억 회계 상 '손실'
송주연 기자공개 2014-01-15 09:51:07
이 기사는 2014년 01월 14일 11: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방은행 민영화에 따른 세금폭탄으로 회계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분리매각에 따른 세금 6500여억 원을 고스란히 손실처리하게 돼 작년 4분기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달 말 주주총회를 열고 우리금융과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결정 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오는 28일 열리는 주총에서 지방은행을 분리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우리금융과 두 지방은행 간 분할계획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분할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총에서 분할 절차가 확정되면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을 3월1일까지 분할해야 한다. 이후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KNB금융지주(가칭)와 KJB금융지주(가칭)로 독립해 매각된다.
하지만 지방은행 분할로 발생하는 법인세가 지방은행 매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금융의 분할 및 합병 과정이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가 불가피한데 그 금액이 무려 65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금융 이사회는 경남·광주은행을 적격분할로 간주해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며 지난 7일 분할 철회 조건을 담은 분할계획서를 수정했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변경한 것.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의 실적 악화도 불가피하다. 주총에서 지방은행 분할이 결정되면 이 날을 사실상 분할시점으로 보고 분할에 따른 법인세를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총에서 분할 안건이 부결된다면 지방은행 분할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법인세를 반영할 필요가 없지만, 분할이 확정되면 2013년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에 (분할에 대한) 실질적인 액션이 이뤄진 것이므로 4분기 실적에 법인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법인세는 지난해 말 기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순자산가치와 우리금융이 지난 2001년 두 은행의 지분을 취득했을 당시 금액의 차액에 24.2%(법인세 22%+주민세 2.2%)를 부과한 65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우리금융의 지난해 4분기 순익은 3000억 원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우리금융의 4분기 실적이 2281억 원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무제표 상 법인세 항목은 지출 즉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벌어들인 순익에서 법인세 지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1월에 법인세를 비용으로 잡더라도 2월에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세 발생은 없던 일이 되므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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