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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노조, 현대엘리 이사진 상대 손배訴 제기 14일 여주지원 소장 제출…파생손실 책임 추궁

김장환 기자공개 2014-01-16 08:11:08

이 기사는 2014년 01월 15일 12: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AG가 비슷한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지 불과 나흘만이다.

15일 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노조는 전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는 과거 파생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회사 측 손실이 이사진들의 '선관의무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대증권 노조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현대엘리베이터가 NH농협증권 및 대신증권과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2년 12월과 지난해 1월 각각 계약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들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수백억 원대 현금정산을 실시했다. 만기일에 현대상선 주가가 계약일 기준 시가보다 하락하면 이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조건에 따라서다. 매 분기말 6~8%대 연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도 걸려있었다.

현대증권 노조는 현대그룹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현대엘리베이터가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허용한 이사진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고,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계약에 동의한 이사진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직접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현대증권 노조의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한상호 대표이사에게 "과거 파생상품 계약 체결에 사인한 이사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달라"며 청구제기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공문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절차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현대증권 노조의 청구제기는 '상법상 주주대표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 위한 공식 절차로 풀이됐다. 현대증권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4.9%를 보유한 주요주주다. 법인 특수관계자 중에서는 현대로지스틱스(24.1%)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회사 측에 도착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소장을 확인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홀딩AG 역시 지난 10일 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7180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는 지난 3년간 현대엘리베이터 투자로 2억 4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이유가 현대상선과 연계한 무리한 파생상품 계약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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