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괄신고債 설명서 제출시간 제한 발전 공기업 지연 공시 문제점 우려...공기업,은행, 여전사 대상
황철 기자공개 2014-02-26 11:23:10
이 기사는 2014년 02월 25일 11: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일괄신고 채권의 투자설명서 제출 시점이 청약일 오전 10시 이전으로 제한된다. 최근 발전 공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투자설명서나 추가 서류를 의도적으로 지연 공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의지로 보인다. 공기업 뿐만 아니라 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도 대상이다.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 창구지도를 통해 일괄신고 채권의 공시 관행을 시정하도록 했다. 해당 발행 기업들에게도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투자설명서는 회사채 청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일괄신고추가서류에는 기업실사와 인수계약서 등이 첨부돼 있다.
일괄신고 채권은 일반 회사채(SB)와 달리 수요예측을 면제 받는다. 투자설명서와 추가 서류는 청약 전에 기업 정보나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사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회다.
하지만 최근 발전 공기업은 청약은 물론 발행 자체가 끝난 이후에야 투자설명서를 내놓은 일이 일상화해 있었다. 사실상 공시의 의미가 전혀 없었다.
일례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부발전은 최근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청약 종료 때까지 일괄신고 추가설명서와 투자설명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발행이 완료된 이후에서야 증권발행실적보고서와 거의 비슷한 시간에 투자설명서를 공시했다.
논란이 일자 한국동서발전은 공시 시간을 오후 1시 정도로 당겼지만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에는 늦은 시간이었다. 일반적으로 회사채 청약은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일괄신고 채권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자 공시 이행과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최근 한국동서발전 채권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발행사와 주관사를 불러 해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 공기업의 일방적인 금리 결정과 공시 소홀 등은 현행 일괄신고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며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일괄신고제도의 부작용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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