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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법 개정 해외수주 경쟁력 강화 초석" [2014 건설금융 포럼]이윤관 수출입은행 인프라금융팀 팀장 "직접 지분투자·펀드참여 확대"

김시목 기자공개 2014-04-24 10:05:00

이 기사는 2014년 04월 22일 16: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건설기업들이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출입은행의 직접적인 지분투자뿐만 아니라 펀드 구성에 참여하는 간접투자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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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관 수출입은행 인프라금융부 팀장(사진)은 22일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이 '해외 건설사업 강화와 금융의 역할'이란 주제로 주최한 '2014 건설금융 포럼'에서 "수은법 개정을 통해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해외사업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수출입은행이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에퀴티 파이낸싱(Equity Financing)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사업 수주 확대 및 투자개발형 사업진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의 최대 15%이내에서 우선주나 보통주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팀장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주와 공동으로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최대 25%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프로젝트에서 신용도가 올라가면서 발주처에서도 신용도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민간금융, 연기금 등의 투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분투자는 자원개발, 해외투자 등 과거에도 가능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실제 해외자원개발에 2건 정도 참여했지만 펀드가 지지부진하면서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편제는 현재 8본부 22부 13실로 구성돼 있다. 8개의 본부는 미래산업금융부, 발전산업금융부,석유산업금융부, 금융자문부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금융자분부는 사업발굴, 금융자문, 금융주선, 지분출자 등 금융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본부다.

이 팀장은 "지난해부터 숙원 사업인 수출입은행법 개정과 금융자문 전담 부서 등 해외에 진출하려는 국내 건설사들의 지원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지원 상품개발을 통해서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도 중 채무보증의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과거 '1억 달러 이상, 대출비중 55% 초과'의 규정은 법 개정을 통해 '1억 달러 조항 폐지 및 대출비중 50%로 변경되기도 했다.

한편 이 팀장은 해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금융지원 제한 조치에 대해 "각국 ECA(공적수출신용기관)들이 고민하고 있는 숙제"라며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나 국제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윤관 한국수출입은행 인프라금융부 팀장 발표 전문]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잘 인식해 숙원 사업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발목을 잡고 있던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전향하면서 파격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지분투자업무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편제는 8본부 22부 13실로 조직돼 있다. 수출금융 담당조직은 △미래산업금융부 △발전사업금융부 △석유산업금융부 △인프라금융부 △자원금융부 △조선해양금융부 등으로 나눠져 있다. 지난해부터는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금융자문부(사업발굴, 금융자문, 금융주선, 지분출자)를 신설해 컨설팅 업무도 시작했다.

수출입은행은 사업발굴 단계에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발굴, 금융자문, 금융구조 설계 등에 대한 지원을 한다. 실제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개도국 인프라사업 등에서 EDCF 연계 발굴을 위한 합동출장 등에 나섰다.

금융자문과 금융구조설계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발주단계에서는 여신의향서(LOI), 예비승인, 입찰보증 등을, EPC계약과 건설기간에서도 직접대출, 채무보증 등을 비롯해 제작금융, 수출팩토링,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금융지원제도인 제작금융의 경우 공사제작과 기성대금 결제의 시차가 있는 해외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추후 대출금을 상환받는 제도다. 단, 대출금은 '공사계약금액-기수령금액'의 90%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중소, 중견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출팩토링은 수출자의 신용도가 낮아도 발주처의 신용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매입대금은 80~100% 선지급이 가능하다. 결제기간은 1년 이내로 통상 180일 이내로 운영된다.

포괄수출금융은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공사수출 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대출해주는 제도다. 이미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

직접대출은 국내기업으로부터 해외건설공사 프로젝트 등을 발주하는 외국인 구매자에게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외국기업 등 발주처나 바이어들의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 유형별 대출기간은 수출입은행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OECD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다.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은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 혹은 손자회사가 타 법인의 출자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건설기업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분투자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수출입은행법 개정에서 많이 풀렸다. 시설자금으로 분류되면 최대 30년 지원 가능. 보통 인프라 15년에서 20년에 불과했다.

프로젝트파이낸스(PF) 방식의 지원은 변수가 많다. 기본적인 부분만 언급하자면 상업성(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거래이다. 적용대상은 직접대출, 사업자금대출, 채무보증 등이다. 일반적인 PF거래에서 확보하는 채권보전 장치를 수출입은행도 확보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행성 보증이다. 각종 간담회나 회의를 가보면 이걸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온다. 확대지원 하지만 위험 경감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입찰보증, 선수금환금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각종 보증업무 취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채무보증 역시 지원하고 있다. 과거 '1억 달러 이상, 대출비중 55% 초과'란 규정이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1억 달러 조항 폐지 및 대출비중 50% 초과로 변경했다. 마지막으로 EDCF는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별 및 사업별 배정 금액 많지 않다. 장기대출이지만 중국, 일본의 경우 10억 달러 혹은 20억 달러 규모로 대규모 참여가 이뤄진다. 경쟁이 되지 않는 셈이다. EDCF 1억 달러와 수출입은행 자금 9억 달러 이상이 확보되면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해진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대폭 확대된 지분투자업무는 과거에도 가능했다. 하지만 자원개발, 해외투자 등 개별 건에 대해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제약들이 있었다. 사실상 허용이 안됐다고 볼 수도 있다. 운용했던 2개의 펀드 중 1개는 괜찮은데 나머지 1개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거기에 대한 피드백 나빴다. 향후 직접투자도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동향을 보면 금융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신용등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프로젝트의 신용을 높일 수 있다. 발주처 입장에서도 신용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직접투자의 경우 사업주들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이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해외 PF사업에 대해 에퀴티 파이낸싱. 사업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대주단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운영, 건설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

수출입은행은 간접투자로 해외 PF전문역량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해외건설 플랜트 분야 특화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금융, 연기금 및 MDB 등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게 된다. 펀드에 투자하면서 간접투자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수출입은행이 대주단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펀드모집에서도 최대 25% GP, LP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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