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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상장 데드라인은 11월12일 10월께 신고서 제출..한달 내 청약절차 등 완료 전망

한형주 기자공개 2014-07-14 09:37:01

이 기사는 2014년 07월 09일 08: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 단위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삼성SDS는 해외 트랜치가 포함된 거래에 적용되는 '135일룰(Rule)'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까지 증시 입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실적까지만 증권신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SDS와 주관사단(한국투자증권·골드만삭스 등)은 내부적으로 투자설명서 및 증권신고서에 포함될 결산 내역 작성 기준 시점을 6월 말(반기 실적 기준)로 하기로 결정했다.

삼성SDS IPO처럼 해외 트랜치가 포함된 거래는 발행사의 결산자료 작성 기준일로부터 135일 이내에 납입을 비롯한 모든 상장 일정을 마쳐야 한다. 이른바 '135일룰(Rule)'이다. 해외 기관 대상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의 근간이 되는 회계 결산자료의 유효 시한을 135일로 정한 규정이다.

삼성SDS IPO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투자 또한 유치해 주식을 공모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발행사는 결산자료의 작성 기준일로부터 5개월째 되는 달까지 납입을 비롯한 모든 상장 일정을 마치도록 돼 있다. 삼성SDS가 상반기 결산자료를 토대로 실무를 진행할 경우 11월 12일 전까진 상장을 완료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감안해 삼성SDS와 주관사단은 거래소 상장예비심사가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상장예심 청구는 반기보고서가 나오는 8월 중순을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9월부터는 상장심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 심사 결과가 9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늦어도 10월 중엔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까지는 15영업일이 소요된다. 만약 감독원의 정정 조치가 내려진다면 효력 발생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삼성SDS와 주관사단은 신고서 제출 후 바로 국내외 로드쇼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고서 정정없이 원활하게 일정을 소화할 경우 짧으면 한 달 내로 수요예측 및 일반공모 청약을 마무리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 제출→해외 로드쇼→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공모가 확정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일반 청약 등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삼성SDS의 상장 시점은 11월 초쯤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 패스트트랙 도입시 예심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 절차를 포함해도 11월 상장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삼성SDS는 내달까진 공모 구조 설정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주·신주 비중을 얼마로 할지, 오너 일가 지분을 안 파는 게 현명한지 등 구조 관련 이슈로 고민 중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삼성SDS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른 공모 규모는 1조 원대 초반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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