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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통상임금 3월적용 임단협 잠정안 합의 기본급 6만3000원 인상...성과급 1050만원 지급

박창현 기자/ 권일운 기자공개 2014-07-28 17:05:40

이 기사는 2014년 07월 28일 17: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GM 노사가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기본급을 6만 3000원 인상하고 1인당 총 1050만 원의 격려금과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통상임금 적용 시점은 사측과 노조 제시안의 중간 시점인 3월 1일로 정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지난주 결렬된 임단협을 이날 재개해 노조 측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한국GM은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1인당 평균 기본급을 6만 3000원 인상하고 △임단협 정식 타결시점에 격려금 650만 원을 지급하며 △올 연말 성과급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적용시기는 올해 3월 1일로 합의했다. 한국GM은 통상임금 확대안 적용 시기를 다음달 1일로 제안했지만, 노조 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3월 1일자로 통상임금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사무집 업적급과 조사연구 및 조직관리수당, 감독자 공장 근로보조비 및 직무수당, 관청등록수당 등을 산정할 때 3월 1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통상임금 확대안은 휴가 수당에도 적용된다. 퇴직이나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수당은 기존 통상임금의 150%에 통상임금 확대분 만큼의 차액을 가산해 지급키로 했다. 한국GM노사는 해고처리된 노조원 3명의 해고기간 동안의 호봉과 근속연차, 근속연수 등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 역시 3월 1일로 잠정 합의했다

한국GM노조는 오는 30일 야간조 투표와 31일 주간조 투표를 통해 합의안의 가결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임단협에 정통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확대안 적용 시기는 사측과 노측이 주장한 8월 1일과 1월 1일의 중간 시점인 3월 1일로 결정했다"며 "통상임금과 함께 차세대 크루즈 생산을 약속받은 것이 노조 측의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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