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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골프장, '대중제 전환' 줄 이을까 골프장 신탁재산 공매 족쇄 풀려‥회생절차서 회원 영향력 감소

이동훈 기자공개 2014-09-01 16:47:30

이 기사는 2014년 08월 28일 10: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프클럽Q안성의 항고심 판결 결과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계획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중제 전환이나 인수합병(M&A)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은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 당장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하면 세금혜택 등을 통해 수익이 증가하지만, 회원들은 이를 반대해왔다. 대중제 전환을 위해서는 회원의 권리 포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원들을 제외한 신탁채권자 등 주요 회생채권자는 변제율이 높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대중제 전환을 원하지만, 회원들의 반대 때문에 대중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골프장의 주요 자산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신탁채권자의 입장이 애매했다.

◇ 골프장 신탁재산 공매 족쇄 풀려

신탁채권은 본래 3자 담보 물건으로 설정돼 회생 외 채무로 분류된다.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신탁채권자의 경우 신탁재산을 공매해서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신탁채권자들은 신탁재산 공매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다. 신탁재산의 인수자가 회원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수자가 회원권을 승계받게 되면, 수백 억 원에서 수천 억 원의 입회반환금채무도 함께 떠안아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아 인수자가 쉽게 나타나지도 않았고, 팔기도 부담스러웠다.

이번 골프클럽Q안성 항고심에서 신탁재산 공매의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신탁재산을 공매로 넘기더라도 회원과 기존 골프운영업체가 맺었던 약정이 인수자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신탁재산의 공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7조에 정한 회원권 승계 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탁재산 인수자의 경우 회원권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 내렸다.

체시법 제27조에 따르면 회원들과 맺은 약정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압류재산 매각)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등을 통한 영업양수도 매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대중제 전환 활발하게 진행될 듯

신탁채권자들은 신탁재산 공매를 통한 자금 회수율보다 회생계획안이 제시한 변제율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탁재산을 즉시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탁재산을 공매할 경우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에 가깝다. 이는 가산노블리제컨트리클럽의 사례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유진기업은 신탁재산 공매를 통해 유진로텍에 가산노블리제CC의 부동산이나 부대시설 등 주요 자산을 넘겼다. 당시 회원들은 가산노블리제CC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던 코리핸랜드에 출자전환하며 경영권을 넘겨 받았지만, 주요 시설과 골프장 관련 부동산 등 수익사업체를 빼앗긴 뒤 껍데기만 남은 회사의 주주가 돼버렸다. 사실상 회원들의 변제율이 0%가 됐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 공매보다 높은 변제율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제시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해 신탁채권을 변제하고, 신탁채권자로부터 신탁채권해지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어느 쪽이든 대중제 전환 혹은 M&A 추진이 필수적이다.

물론 회원제를 유지하는 방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회원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 받아, 신탁재산 공매를 통해 골프시설과 부동자산을 사들이면 된다. 다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규모 투자자금을 출자할 기관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 골프장 회생절차서 회원 영향력 감소

골프클럽Q안성 항고심의 결과를 보면 앞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회원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신탁채권자들의 결정에 회생 골프장의 운명이 달렸다.

이번 항고심에서 신탁재산 인수자가 골프장과 회원들이 맺었던 기존 약정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여부가 신탁채권해지 동의 여부에 달렸다고 한 회생법원의 검토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신탁채권자가 신탁채권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골프장의 회생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으로 신탁채권을 보유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신탁채권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신탁채권자들이 판단하기에 단기 회수가 이득이라고 판단하면, 신탁재산을 공매하든지, 회생절차상 등장한 투자자에게 일시에 변제 받고 신탁채권해지 동의를 해주면 된다. 회생계획상 장기적인 변제 전략이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신탁채권자로 남아 장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골프장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대중제 전환이 수월해졌다는 점에서 득이 있다는 평가다.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1%대에 머무르는 것과 달리 대중제 골프장의 평균 수익률은 20~30%에 달한다. 산업적으로 대중제 골프장 활성화는 골프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높은 금액에 회원권을 인수하거나 분양 받은 회원들의 피해는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M&A관계자는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들은 회원제 유지를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며 "다른 방법을 통해 변제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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