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ADM21'의 회계처리 위반 '논란' 감사보고서에 없는 우발채무 현실화····지분법주식 미감액도 문제
김동희 기자공개 2014-10-02 08:29:27
이 기사는 2014년 09월 30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에이디엠이십일(ADM21)의 회계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하지도 않은 특허권 침해 소송의 우발채무가 올해 초 현실화되는가 하면 정상 영업하는 것으로 돼 있는 해외법원의 감액손실 규모가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DM21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더벨이 확보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신청서에 따르면, ADM21은 경쟁업체인 독일의 보쉬(Bosch)와 프랑스의 발레오(Valeo)가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의 결과로 올해 초 106억 원(미지급금)의 우발채무가 현실화 됐다.
그러나 ADM21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에는 특허소송과 관련한 사실을 한 줄도 찾아 볼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2011년은 물론 지난해 말 감사보고서 주석에도 설명은 없다.
회계기준에는 소송금액이 총 자산이나 매출의 1%가 넘을 경우, 우발채무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주의나 경고, 감사인지정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ADM21은 총자산의 8%, 매출의 14%에 달하는 소송금액(미지급금 기준)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 담당자는 "회사 측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지분법을 적용한 해외법인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ADM21이 지난해 말 인식한 4개 법인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705억 원이다. 이중 올해 초 매각한 이노웨이브 장부금액을 빼면 총 3개 법인으로 675억 원이다. 중국의 위해 ADM과 베트남의 ADM비나의 경우 지분법손익이 각각 2194만 원과 7696만 원이 발생했다. 지분법손실을 인식한 곳은 ADM21 컴퍼니 테크노센터 한 곳 뿐이었다. 손상차손 누계액도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신청서에는 감액손실해야 하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420억 원에 달했다.
전체 지분법주식의 62%를 감액할 상황이라면 이미 지난해 감사보고서부터 일부라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했지만 ADM21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ADM21 해외법인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동안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지난해 지분법이익이 발생한 곳들의 감액손실이 크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ADM21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회사 측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업들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일부 분식회계가 발견된다"며 "ADM21도 해외법인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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