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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페인트, 안양공장 사고 후속책 마련 최근 안양시에 공문 전달…공장 이전 관련 내용 담기지 않아

이효범 기자공개 2014-10-02 10:15:00

이 기사는 2014년 10월 01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노루페인트가 안양공장에서 발생한 악취 수증기 발생 사고와 관련해 후속대책을 담은 공문을 안양시에 전달했다. 다만 이번 후속대책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장 이전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는 지난 9월 초 발생한 안양공장 악취 수증기 사고의 개선계획을 담은 공문을 최근 안양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치는 수지 제조 과정에서 반응기 과열 탓에 악취수증기 발생, 피해지점 2곳에서 채취한 복합악취가 기준을 초과한데 따른 것이다.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다.

안양시는 노루페인트가 제출한 후속대책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회사 측에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루페인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양공장 수지공정 분야의 사용을 한 달간 중지하는 제재를 받기도 했다. 다만 사고로 발생한 악취 수증기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게 노루페인트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문기관을 통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출된 수증기는 인체에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양공장 인근 주민들은 노루페인트에게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광명시도 노루페인트의 안양공장에서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심각성을 지적하고 공장 이전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루페인트가 안양시에 제출한 후속대책에는 공장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후속대책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복합악취 개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관측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단기간 내에 공장이전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기업에게도 무리이며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며 "다만 노루페인트 내부적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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