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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21 법정 관리인 바꿔야 한다 [thebell note]

김동희 기자공개 2014-10-08 08:43:37

이 기사는 2014년 10월 07일 08: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동차 와이퍼 사업은 나무랄 데 없었다. 수출 비중이 높아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민감했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매출은 성장세를 지속했고 영업이익률은 매년 10%를 웃돌았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적자를 기록한 적도 없었다. 국내 시장점유율 역시 1위를 굳건히 지켰다. 경쟁사들이 '에이디엠이십일(ADM21)'을 롤모델로 삼을 정도였다.

그러나 불과 7개월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자금이 돌지 않았다. 특히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소송에서 패소한데다 해외 경쟁업체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금 유동성이 바닥났다.

매년 80억 원을 넘었던 영업이익이나 작년 말 달성한 216억 원의 영업현금흐름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넘기면서 공격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선 것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5년간 투자한 금액이 900억 원에 이를 정도였다.

ADM21은 결국 지난 7월 백기를 들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안타까운 흑자 도산 기업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동안 경영을 맡았던 김인규 대표는 자동으로 법률상 관리인의 지위를 차지했다. 보유 주식은 향후 유상감자 등을 거쳐 감소하겠지만 경영권은 계속 유지하게 된다.

물론 현 경영진을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경영진의 재산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ADM21은 상황은 다르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신청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적지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던 특허권 침해소송이 갑자기 발생했다. 미지급금이 106억 원에 달했지만 그 동안의 재무제표에서는 한 마디도 찾아 볼 수 없었다.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271억 원과 229억 원의 해외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을 취득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시기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해외 자회사에 투자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ADM21은 회생개시 신청서에서 670억 원 규모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 42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101억 원으로 갑자기 늘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

다행히도 ADM21은 법정관리 신청이후 정상영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제품 판매처나 원재료 구매처 모두 끊기지 않고 있다.

기업 회생의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는 지금이 과거 잘못된 경영과 단절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과거 부실 경영의 책임을 온전히 가려낼 수 있는 냉정한 제3의 법정 관리인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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