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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쇼핑, '홈쇼핑 과락제' IPO 발목 잡힐까 거래소 심사 강화 방침… 내부통제 이슈 이어 또 '악재'

김시목 기자공개 2015-02-02 10:54:57

이 기사는 2015년 01월 30일 17: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반기 증시 입성을 노리는 NS쇼핑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한국거래소(KRX)가 상장심사를 재개한 가운데 홈쇼핑 과락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내부통제 이슈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NS쇼핑 IPO가 재차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현재 진행 중인 NS쇼핑 상장재심 검토 과정에서 정부의 홈쇼핑 과락제 도입 이슈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과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업체에 '갑질 횡포' 논란을 일으킨 업체에 대한 재승인 기준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그동안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던 재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진 셈.

심사 결과 기준 점수를 밑돌 경우, 미래부는 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해당 홈쇼핑 업체를 퇴출 시키거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한다. 조건부 재승인 중 한 방법으로는 승인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 줄여 3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재승인 대상에는 상장 작업을 진행 중인 NS쇼핑도 포함돼 있다. NS쇼핑의 방송채널사업자 승인유효 기간은 오는 6월 3일. 미래부는 방송·법률·경영·회계·시청자 등 5개 분야, 8~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올 3~4월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점상 거래소가 섣불리 상장심사를 끝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미래부의 과락제 이슈에 걸릴 경우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변화 혹은 밸류에이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 결과로 인한 불상사를 미연에 막기 위해 꼼꼼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초중순에 상장심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이슈에 더해 악재가 하나 더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상장심사 청구 당시 NS쇼핑의 심사청구가는 주당 21만~24만 원. 예상 모집총액은 1557억~1779억 원이었다. 상장 후 시가총액 8000억 원 내외로, 회사측은 1조 원대를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관계자는 "피업그룹의 주가 하락 및 과락제 도입 이슈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밸류에이션을 얻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NS쇼핑은 재무적 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IPO를 추진하고 있다. 하림그룹은 지난 2012년 NS쇼핑의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목적으로 우리블랙스톤PE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NS쇼핑 지분 22%(약 1100억 원)를 매각했다. 당시 FI들과 계약한 상장 시점이 올해다.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주관, 미래에셋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이 공동주관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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