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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단종보험 등록요건 제도개선 추진 전직원 10% 교육 등 불합리한 시행령 개정건의…금융위 "긍정 검토"

윤 동 기자공개 2015-06-10 07:55:51

이 기사는 2015년 06월 09일 10: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을 위해 보험 판매에 관계없는 직원도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주 중 금융위원회에 단종보험대리점 등록 요건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2항이다. 이에 따르면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은 소속 임직원의 10% 이상이 단종보험설계사 요건을 갖춰야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임직원 수 1만 명이 넘는 대형마트 등은 1000명 이상의 직원이 보험연수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단종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간 업계에서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손보협회는 전체 직원 숫자가 아니라 보험 판매를 할 해당 업무 담당자에 한정해 교육 받을 인원을 따져야 한다며 시행령 일부 수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의 경우 파손보험을 매각할 가구나 가전매장 담당자 중 10%만 교육을 이수하면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외에도 단종보험대리점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모아 이번 주 안에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타당한 의견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청사항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당국과 업계 간의 소통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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