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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KCC·예탁원'도 소송 당사자로 지목 법원, 자사주 처분금지가처분 내역 공개…'피신청인'으로 등재

길진홍 기자공개 2015-06-12 15:44:52

이 기사는 2015년 06월 12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에 가처분을 신청한 엘리엇이 백기사로 나선 KCC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등기이사 전원, 주권을 보관 중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소송의 피신청인(채무자)으로 등재됐다.

삼성물산 자기주식 거래 당사자의 의사 결정권자와 주권 보유기관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을 소송에 포함시킨 이유는 삼성물산 자사주 명의를 KCC에 넘기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다만 KCC의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민사50부)는 12일 전날 엘리엇이 삼성물산 자사주 5.76%(899만 557주) 매각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소송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소송의 사건명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엘리엇은 전날 삼성물산 자기주식 매매는 주주이익을 무시한 불법적인 시도라며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은 모두 제50민사부가 맡았다. 심문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유사성을 감안해 심문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측에서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남지선, 이재우, 최영익 변호사가 법률대리를 맡는다. 삼성물산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주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CC는 "삼성물산으로부터 양수한 자사주 주권은 거래당일(11일) 모두 이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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