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신용카드 갱신시 연회비 면제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실행…"기존 연회비 면제 조건 충족해야 가능"

이승연 기자공개 2015-08-24 09:41:01

이 기사는 2015년 08월 21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 갱신에 따른 최초년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연회비 청구에 따른 이익 보다 회원들의 불만 제기에 따른 손실이 더 크다는 카드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카드 갱신 발급시 연회비 면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 제2항'을 보면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는 물론 갱신시에도 최초년도 연회비를 새로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회비 면제를 빌미로 회원들이 카드발급을 남발하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지속적인 민원 등을 이유로 해당 약관의 개정을 요구했다. 당국이 우려하는 카드발급 남발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고 연회비를 받지 않을 경우 고객 불만 해소 등으로 회원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약관 개정으로 연회비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카드상품별로 기존에 운영준인 연회비 면제 조건에 충족해야만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에 해당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내년 상반기에 표준약관 개정 작업시 논의사항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