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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광윤사 장악했지만… 신동빈 '日 롯데' 이사회 차지, 신격호 복직해도 해임 가능성 커

연혜원 기자공개 2015-10-16 08:47:00

이 기사는 2015년 10월 15일 07: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해임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긴급이사회가 무효화되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를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롯데홀딩스 이사진이 신동빈 회장 측근들로 구성되면서 대표이사 해임 등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광윤사 이사회에서 광윤사 주식 과반 이상을 획득하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받아 개인 주주자격으로 롯데홀딩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동경지방법원에 일본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한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본 롯데홀딩스 정관에 따르면 긴급이사회를 열기 위해선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보직 해임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긴급이사회의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제외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동빈 회장의 지지 세력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긴급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사회의 경우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진행될 수 있다. 이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대표이사에 복직한다 해도 언제든 다시 이사회에서 해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은 현재 총 7명으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츠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마사모토, 아라카와 나오유키, 고초 에이이치, 카와이 카츠미 등 7명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진이 모두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7월 28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본 현지 판례를 살펴봐야 하지만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긴급 이사회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더라도 이는 이사회 결정과 별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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