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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쿠폰 선진국국채, 풀리지 않은 세금 이슈 '네거티브 캐리' 과세 불투명, 구조화시 비과세혜택 사라져

이승우 기자공개 2016-03-30 10:06:43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8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과세 혜택 매력에 고액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제로 쿠폰 선진국 국채의 추가 세제 혜택 여부를 놓고 관련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제로 쿠폰 선진국 국채의 경우 대부분 마이너스 금리로 매입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 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이 손해 분을 종합소득 과세 기준에서 제외시켜줘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환헤지 계약에서 이미 비과세 혜택을 얻고 있는데다, 마이너스 금리는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세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히려 국채 투자와 환헤지 계약을 한 데로 묶어 금융상품으로 구조화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례없는 마이너스 금리 '네거티브 캐리'

일본과 유럽의 정책금리는 마이너스다. 일본과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발행하는 국채 역시 마이너스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원래 채권은 쿠폰 금리를 제공하거나 할인 발행을 통해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에다 이자를 챙겨주지만 마이너스 금리 국채는 오히려 원금 손실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일본 재무성이 발행한 3개월 만기 재정증권의 경우 발행 가격이 100.0254이다. 쿠폰은 제로로 이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대략 0.0254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된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일명 '네거티브 캐리(negative carry)'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프랑스 국채도 마찬가지이다. 4개월 만기의 프랑스 국채 역시 제로 쿠폰으로 발행가격이 100을 상회해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투자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마이너스 금리를 전 세계적으로 처음 겪다 보니 파생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세제 문제다.

국내 채권 투자의 경우 이자는 배당수익에 해당돼 일반과세의 경우 15.4%의 세율이 매겨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1.8%의 세율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제로 쿠폰 국채는 배당수익이 없어 비과세 혜택이 있다.

문제는 배당소득이 아닌 배당 손실이다.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는 기존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이 때 배당소득이 마이너스로 책정된 경우 이를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감액시켜줄 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제로쿠폰 선진국 국채에 투자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혜택 뿐 아니라 종합소득 과세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일명 네가티브 캐리라는 용어로 일컬어지는데 만기 시까지 보유할 경우 원리금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 과세에서 어떻게 계상해 줄 것인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선진국 국채 환헤지 프리미엄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네가티브 캐리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의를 국세청에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세제 당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세제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구조화하면 상품성 상실, 비과세 혜택 사라져

제로 쿠폰 선진국 국채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두가지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 하나는 국채 투자 계약이고 나머지는 바로 환헤지 계약이다. 국채에 투자하는 것과 환헤지를 하는 것은 별개의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각각에서 얻게 되는 수익도 다르다. 두 계약 모두 따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물론 선진국 국채에서는 배당 수익이 없어 비과세고 환헤지를 통한 환차익은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국채 투자와 환헤지라는 두 계약을 한 데 묶어서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만드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두 계약을 한 데 묶어 증권화하는 경우 과세의 대상이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으로 잡혀 과세 대상으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본 재정증권(T-Bill)의 개인 판매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구조화 상품으로 전환도 고려했다. 하지만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실질 수익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일본 재정증권의 과세 이전 수익률은 1.75%로 이에 대한 배당세율을 적용할 경우, 1.5%대로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게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상품으로 편입돼 고액자산가 전용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과세 이슈로 인해 프랑스 국채 투자의 경우 국채 투자 계약과 함께 환헤지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다"며 "이를 구조화해서 과세 대상이 되면 상품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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