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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중인 지엠피, 새주인 맞이할까? 인수규모 180억 육박…채권상환 및 구주 공개매각 부담 여전

김세연 기자공개 2016-06-13 08:25:05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0일 14: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미네이팅 전문기업 지엠피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다. 2012년 워크아웃을 결정한 이후 4년만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조건 등을 이유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성공을 자신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엠피, 4년만에 새주인 맞이할까?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엠피는 지난 달 30일 박종갑, 강승곤 및 지정하는 자(이하 인수자) 등을 상대로 지분인수 및 경영권 양수 등을 골자로 한 경영권 변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인수자는 전환사채(CB) 107억 원 가량을 인수하고 3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조다. 인수자는 지난 7일 채권단으로부터 신주배정 대상자로 최종 승인받았다. 인수자가 인수하는 CB 전환가액과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주당 3000원으로 양수도 계약규모는 137억 원이다.

하지만 세부 조건을 살펴보면 인수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계약의 세부 조건에 따르면 인수자는 이달 중 예정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도 참여해야 한다. 증자 납입가액이 주당 2800원으로 인수자는 1주당 1.5배의 주주배정 물량 150만 주를 인수하기 위해 42억 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인수 자금은 기존 137억 원에서 179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CB 인수와 두 차례의 증자 납입이 마무리되면 인수자는 지엠피의 주식 250만 주(14.27%)를 보유하게 된다. 주주배정 증자에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하나은행 등 채권단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인수자가 실질적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채권상환·인수자 우려 '걸림돌'

문제는 채권단이 보유한 협약 채권과 보유 주식의 매각 부담이다.

계약에 따르면 양수도 계약은 인수자가 CB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해 채권단에 채권 230억 원(최소 200억 원)을 상환해야 최종 승인된다. 지엠피가 이전 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한 장기차입금 270억 원중 대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부담은 인수 이후에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기금 등은 인수 이후인 오는 10월과 내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보유해온 지엠피 주식 420만 2400주를 공개 매각키로 했다.

매각단가는 매각 공고일을 기준한 가중평균주가를 할인해 정해지지만 최저 수준은 3000원으로 고정됐다. 공개 매각에서 입찰자가 없거나 3000원을 넘는 가격 입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수자는 주당 3000원에 주식을 전량 인수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수를 지정해야 한다. 결국 인수이후에도 채권단이 보유중인 구주 인수를 위해 약 126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수자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양수도 계약자중 한 명인 박종갑 씨는 갑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엠피의 고유 사업 영역인 라이네이팅 기계 및 디지털 피니싱 솔루션 분야의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곤 씨는 유가증권 상장사인 로엔케이(현 인스코비)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지냈던 인물로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에게 회사를 넘겼던 인물이다. 강 씨는 스마트그리드 부품 제조사 파워챔프의 대주주를 지내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박 씨와 강 씨, 장보현 씨 등이 올해 초 에이티테크놀로지(옛 프롬써어티)의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추천됐으나 부결됐다는 점에서 지엠피의 경영권 인수도 낙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워크아웃 졸업이 필요한 기업의 경영권이 관련 업종의 경험이 없는 대주주에게 넘어간다는 점은 향후 또 다른 주주 변동 우려를 키울 수 있다"며 "채권상환 등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는데다 인수규모가 당초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성사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엠피는 지난 2012년 11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이행기간은 한 차례 연장되며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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