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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우조선 인수분쟁 파기환송, 당혹스럽다" 검찰의 대우조선 분식회계 조사 영향, 다음주 대응방향 마련

안경주 기자공개 2016-07-15 09:35:21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4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자, 산업은행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검찰의 대우조선 분식회계 조사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주 판결문을 받는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내심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대로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산업은행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 경영관리 소홀 등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한지 아직 몰라 다음주 판결문이 나와봐야 명확한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1·2심 결정이 뒤집힌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 경영관리 소홀, 대우조선 비리 의혹 수사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잇따른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대우조선 매각과정에서 불거졌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8년 ㈜한화, 한화석유화학(현 한화케미칼), 한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나섰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지분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 3150억 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데다 대우조선 노조가 실사를 거부하면서 인수작업이 틀어졌다. 산업은행은 기한 내에 최종계약을 하지 못하면 이행보증금을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따라 한화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한화그룹은 즉각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1년과 2012년 열린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모두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판단이 뒤집혔다.

산업은행은 최근 검찰의 대우조선 분식회계 조사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1·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상장사로 공개된 재무 정보가 신뢰할 수 있다"며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검찰 조사로 재판부의 판단 근거였던 재무 정보의 신뢰성이 손상됐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2심 재판부의 판결내용이 명확해 (대법원에서) 바뀔 이유가 없었다"며 "최근 대우조선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법원 결정으로 이행보증금 일부를 되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산업은행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쌓을 예정이다. 우발채무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이행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는 만큼 3150억 원의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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