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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림스, 경영권 분쟁 발생하나 최대주주 제이엔케이 '내분'···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놓고 갈등

김동희 기자공개 2016-07-22 09:01:28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1일 14: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 휴림스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 대주주인 인터림스코리아에서 경영권 주식을 매입한 제이엔케이인베스트먼트(이하 제이엔케이)가 내분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제이엔케이는 지난 6월 29일 휴림스 지분 8.67%(160만 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제이엔케이의 최대주주는 지분 50%를 보유한 한상엽씨이며 대표이사는 김보형씨다. 휴림스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김보형 대표와 심수자씨, 이정현씨 등 3명이 공동경영 형태로 운영했으나 현재 최대주주인 한상엽씨 측과 김보형 대표 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

문제는 제이엔케이가 휴림스 인수잔금 일부를 외부에서 조달하면서 발생했다. 당초 6월 1일과 13일에 중도금(2차)과 잔금 총 64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자금 확보가 늦어져 잔금 지급기일을 두 차례 연기했다. 최종적으로 6월 29일에 잔금을 납입하기로 약속한 제이엔케이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한상엽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휴림스 인수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공동경영에 대한 협약서도 체결했다.

한상엽씨는 64억 원의 잔금 중 16억 원을 직접 지원했다. 제이엔케이가 휴림스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맡기고 세종저축은행에서 대출 35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제이엔케이 지분 50%(1만 주)를 확보하게 됐다.

한상엽씨는 투자를 진행하면서 협약서 체결 후 15일(7월 14일)이내에 공동경영자 3인(김보형, 심수자, 이정현) 또는 3인이 지정한 자가 투자금을 상환할 경우 조건없이 응해야 한다고 협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었다. 본 계약(협약서) 해제와 한상엽씨의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지난 14일 한상엽씨는 투자금 16억 원을 돌려 받았다. 하지만 세종저축은행의 연대보증은 사라지지 않아 협약서에 따른 휴림스 공동경영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공동경영자 3인 측에게 휴대폰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자 지난 15일 공동경영자 가운데 김보형 대표와 심수자씨 측이 세종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로 제공한 휴림스 주식 100만 주를 출고해 갔다. 이 주식은 제3자에게 넘어가 일부가 장내에서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엔케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일부 처분되면 추가적인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나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나서야 할 수 있다.

양측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상엽씨는 약속을 제 때 지키지 않고 담보 주식을 가져간 김보형 대표와 심수자씨 측에 대해 권리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한상엽씨는 "세종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긴 주식을 가져가 (제이엔케이)최대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측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자인 이정현씨 측은 공동경영자 3인이 모두 동의하지 않은 투자를 받았다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정현씨 측은 지난 13일 다른 공동경영자 2인이 무리한 외부 차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 공동경영자 측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실패했다.

반면 김보형 대표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협약서의 권리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한상엽 대표의 투자금과 세종저축은행 차입금 등 금전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했기 때문이다.

제이엔케이 김보형 대표는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지만 휴림스가 아닌 제이엔케이 내부의 문제일 뿐 휴림스에는 문제가 없다"며 "소송 등이 이뤄지면 적법한 절차에 맞게 대응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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