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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중앙회, 지배구조법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한다 자산규모 따라 3단계 차등적용…금융지주 완전자회사 의무 일부면제

원충희 기자공개 2016-08-26 09:36:04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5일 16: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이달 내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실시됐지만 저축은행에는 자산규모에 따라 일부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등 다소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기준으로 △7000억 원 이상 △3000억 원 이상~7000억 원 미만 △3000억 원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자산규모별 적용기준
*출처 : 저축은행중앙회

SBI·OK·HK·웰컴저축은행 등 자산 7000억 원 이상 대형저축은행 20여 곳은 이사회 구성시 사외이사는 3인 이상, 과반수이상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사외이사 중 1명 이상은 회계·재무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산 5조 원 미만 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가 보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현존 79개 저축은행 중에서는 자산 5조 원 이상 저축은행은 없다. 가장 큰 SBI저축은행도 4조 4000억 원 수준이다.

이사회의장은 사외이사가 맡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내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최윤 회장이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 사내이사) 직함으로 이사회의장을 맡고 있어 최근 선임사외이사를 선출했다.

또 필수적으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로 임원급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총자산 7000억 원이 넘어도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지주 완전자회사는 지주 이사회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저축은행은 금융지주 이사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주어진다. KB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금융지주 산하 6개 저축은행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모두 총자산 7000억 원이 넘는다.

한화·세종·더케이·JT저축은행 등 총자산 3000억 원 이상~7000억 원 미만 23개 저축은행은 이사회 구성시 사외이사를 최소 1/4 이상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사회의장은 사외이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내이사일 경우 선임사외이사 임명토록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감사위원회를 대체할 상근감사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도 주어진다. 다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임원급을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겸직도 가능하다.

총자산 3000억 원 미만의 저축은행은 이사회의 구성조항에서 배제된다. 사외이사 선임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상근감사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겸직이 가능하고 임원급을 선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중형저축은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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