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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LGU+ 부회장 "통합방송법 제정 후 M&A 추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밟으면 가능…실무부서 논의 중

이경주 기자공개 2016-09-26 08:10:58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5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권영수(사진) LG유플러스(LGU+) 부회장이 통합방송법 개정 후 유료방송사업자(SO)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1등 DNA'를 직원들에게 심는데 주력했던 권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M&A 없이는 이동통신과 IPTV사업 만년 3위 지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평가다.

권 부회장은 지난 23일 오후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지하 대강당에서 진행된 CEO간담회에서 M&A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한 주제가 있기 보다는 취임 10개월차를 맞은 권 부회장이 그간의 경영성과와 신사업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받는 자리였다.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1)
권 부회장은 M&A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고 관련 기관인 방통위 공정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겠지만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M&A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강력히 반대하던 입장이었다. 이 거래가 지역독점과 가격인상을 유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킨다는 논리였다.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자사 M&A 추진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었다. 하지만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불허결정으로 SK텔레콤-CJ헬로비전 M&A가 최종 무산된 지 2개월 여 만에 입장을 선회하게 됐다.

업계는 LG유플러스의 이번 결정으로 얼어붙었던 유료방송 M&A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들은 유료방송의 디지털화로 경쟁력을 잃으면서 자체 구조조정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가 대표적 사례가 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첫 사례를 불허하면서 후속 딜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공정위는 ‘지역독점 발생'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는데 이는 후속 딜까지 막을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SO들 대다수가 지역에서 독점이나 과점 지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통신사는 전국영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 논리대로 라면 어떤 통신사가 SO를 인수하더라도 지역 독점이 발생한다. 때문에 SO들은 사실상 M&A를 통한 사업정리 기회가 사라졌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이번 결정으로 SO들은 다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 차례 고배를 마신 SK텔레콤도 LG유플러스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매물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관건은 역시 인허기관인 미래부, 공정위, 방통위 등의 판단이다. 권 부회장 역시 정부기관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권 부회장은 "모든 일이 소통과 절차에 따라 다른 것 같다"며 "SK텔레콤은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인 것 같고 유플러스는 확실한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LG유플러스가 현대HCN을 비롯해 최소 5위 권 안에 있는 SO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 부회장은 논란이 됐던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권 부회장과 최 위원장은 1957년 동갑내기로 경기고와 서울대 동창이다. 때문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정부심사에서 LG유플러스가 혜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권 부회장은 "유플러스 직원들은 친구가 위원장이라서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받은 것 아니냐고 했다"며 "공식적으로 만나도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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