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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동자동 옛 사옥부지 358억에 공매 동자동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불참, 이날부터 14일까지 입찰

김경태 기자공개 2016-11-04 07:16: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3일 11: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레일유통이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옛 사옥 부지를 공개매각 방식으로 처분에 나선다. 동부그룹에서 주도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이뤄진 결정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서울역 인근의 옛 사옥부지인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7-27번지 등 7필지'에 대한 공매 입찰을 실시한다. 7필지 면적은 1241.7㎡다. 도시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7필지 일괄매각으로, 최저입찰가는 358억 원이다. 3.3㎡당으로 따지면 9536만 원이다.

앞서 코레일유통은 올 9월 말부터 옛 사옥부지 매각을 결정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해당부지가 속한 동자동 제2구역에서 동부생명보험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데, 코레일유통은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동부생명은 2011년 동부건설로부터 동자동 제2구역에 속한 부지를 1271억 원에 사들힌 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지하 7층~지상33층으로 이뤄진 높이134m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654실과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서고, 공동주택 70실이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코레일 유통은 감정평가법인에 물건 평가를 의뢰하고, 매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왔다. 부동산 처분을 통해 미래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재무건전성도 확보하는 것도 목표다. 코레일유통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04%였다. 올 상반기 말에는 118%를 기록했다. 매각이 완료되면 부채비율이 100% 이하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찰기간이 종료된 후 코레일유통은 이달 15일 개찰할 예정이다. 매수자 측은 이달내로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40%를 납부해야 한다. 잔금 50%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약정일보다 일찍 내더나도 별도의 선납할인은 없을 계획이다.

매각과 관련해 특양사항이 있다. 코레일유통은 동자동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매각물건의 지적 공부 불일치, 토지이용을 위한 관계법령상의 제한사항 등을 책임지지 않는다. 매각재산에 표시되지 않은 적치토사, 폐시설물 등 지장물이나 지하 매장물로 인한 토지사용의 제약 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코레일유통 동자동 옛 사옥부지
△부지 위치 및 지적도(출처: 코레일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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