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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사망으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 [WM라운지]

배정식 KEB하나은행 신탁부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공개 2017-01-04 08:23:47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2일 10: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인이 돼 부모 곁을 떠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건강한 자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일 것이다. 우린 모두 무탈하게 행복의 길로 쭉 갈거라 생각하며 살고 싶지만, 그런 행복으로 가는 길목엔 우리 가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가정의 중심인 부부가 갈등을 빚어 이혼하게 되거나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 어린 자녀들은 거친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는 위험에 처한다.

◇ 한국사회 이혼의 위험은 OECD 국가 중 수위권으로

이혼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실관계만 따져볼 때 근래 우리사회의 가족 구조는 참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혼인·이혼의 통계자료를 보면 혼인은 30만 2천여건, 이혼은 10만 9천여건으로 집계됐다. 단순하게 보면 성혼건수 대비 약 36% 정도는 이혼을 하게 되는 셈이다. 20년 이상의 황혼이혼도 약 30%를 보이고 4년안에 결별하는 신혼이혼도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의 다툼,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이들의 보호문제가 1차적인 분쟁일 것이다.

1차적인 분쟁을 잘 마무리 하고 살아가는 가정에 또 다른 위험이 닥쳐온다. 그것은 건강의 문제다. 이혼 후 배우자 일방은 재혼하고 다른 일방은 양육권자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중 양육권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미성년자녀를 위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스템이 가동돼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권자가 종국에 세상을 등지고 남겨질 자녀를 위한 보호장치 중 경제적인 안정장치가 없다면 떠나갈 부모는 더욱 마음이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본인 사후 재혼한 배우자가 친권자로서 제대로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친족 후견인으로 하여금 보호해 놓아야 할 것인지 고민은 깊어지게 된다.

◇ 부모의 갑작스런 사고 그리고 어린 자녀의 보호문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문제 그리고 양육하던 한 부모의 사망 등 이혼과 결부되지 않는 더 큰 위험은 바로, 부모의 갑작스런 사고일 것이다. 그건 남의 일이고 나에겐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며 마음속으론 거부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는 가정들을 보면 나와 크게 다르지 않는 평범한 가정이다. 만약 그런 사고에 노출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정들의 문제를 필자는 여러해 대면하면서 금융은 최소한 어떤 역할을 해야 그 어린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 더 다양한 가정 사례가 있겠으나 기존에는 쉽게 풀리지 않았던 이혼 또는 부모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미성년 자녀들에게 재무적 관점에서 작은 해법을 제시하고 직접 재무적 후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들의 유형을 분류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유형 1 : 부부의 이혼 그리고 미성년자녀들 몫으로 남겨진 자금관리 문제

상담했던 부부들은 신혼부부도 아니고 결혼 10년 전후의 상태로 초등학교 전후의 자녀를 두고 대개 양육권은 엄마에게 주어지는 경우이다. 문제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아이들 몫으로 정해 놓은 금전 등이 있어 아빠 입장에서 그 자금관리를 문제제기 할 경우다.

부 또는 모의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부모는 자녀 몫의 재산은 최소한 그 양육권자가 마음대로 하지 않길 바라거나 부득이 처분하더라도 본인도 관여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양육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나,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법은 바로 신탁계약이다.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가 있다면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신탁에 의한 객관적인 관리라는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싶다.

사례유형 2 : 부부의 이혼 후 양육권자의 중병으로 인한 미성년자 보호고민

본 유형은 미성년자 관련된 상담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0대 전후의 부 또는 모 중 일방이 양육권자로 아이를 키우다가 사망하게 되고 아이의 다른 부 또는 모는 재혼을 한 상태로, 남겨진 자녀는 물론이고 사망한 양육권자의 형제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경우이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사망한 양육권자의 상속재산과 보험금 등으로 2차 갈등을 겪을 때가 많다. 아이와 심리적으로 가까운 친인척이 양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남겨진 재산 때문이라는 주위 시선들이 그 이유일 것이다.

이런 고민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통해 부모의 상속재산을 보전하며 자녀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급 관리함으로써 생활비 보장과 후견인들에게 지워질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었다.


사례유형 3 : 평온했던 가정, 부모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미성년자 보호

본 상담 유형은 그 비중이 높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상황들이 많았다. 아파트 화재로 홀로 남겨진 어린 자녀, 여행을 떠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홀로 된 자녀, 먼 이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사망한 부모와 그 어린 자녀들. 법대로라면 부모가 이런 사고를 대비하여 미리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두었다면 그나마 좀 나을 것이다.

대부분은 갑작스런 사고와 그로 인한 보상금 등의 문제와 양육 문제로 친인척 간에도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어느 누가 나선다 하더라도 그 돈 때문이라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초기에는 제대로 관리하다가도 후견인의 재정상황이 나빠진다면 부모 잃은 아이의 처지는 너무 힘든 상황으로 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경우 법원의 후견인 선임과 함께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신탁계약을 통해 갈등과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 사회적 반려자가 되는 금융으로

개인이든 사회든 모든 것이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차갑고 냉정한 금융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있는 곳에서 100%는 아닐지라도 그 갈등을 보듬고 서로 소통하며 멋진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를 것이라 확신하며 글을 줄인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한양대 경제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서울대 금융법무과정(신탁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금융투자 전공10기) 졸업
[저서]'신탁 상속'(재산 분쟁 없는 희망 상속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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