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사기 발행 조사 "정상적이지 않은 회계자료로 회사채 발행은 부당"
최은진 기자공개 2017-02-03 11:27:13
이 기사는 2017년 01월 31일 16: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회사채 발행에도 이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상적이지 않은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사기 발행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 분식회계 등 부당한 자료가 활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에 관련 자료 및 의견 등을 요청하는 등 데이터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발행을 조사하고 나선 이유는 사법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서 5조 원대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수사 중이다. 현재 적발된 분식회계 규모만 약 5조 원으로, 검찰은 분식회계가 확인된 지난 2012년~2015년 경영진이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 나아가 검찰은 현 경영진인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도 분식회계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자본시장 내에서 이를 활용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풀려진 재무제표 등이 회사채 발행에도 이용됐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고의성이 발견된다면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해당 기업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 때 기업의 재무제표 등이 활용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회사채를 발행했다.발행금액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신용평가사로부터 AA-, A+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회계 등 정당하지 않은 자료가 회사채 발행 등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며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발행 이슈와 관련, 분식회계 등 정상적이지 않은 자료가 활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자본시장법상 금감원 업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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